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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ive Regulatory Reform Plan of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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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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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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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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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전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주체를 국민으로 파악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이 중시되고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을 도외시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느냐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와 지방의 활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평가결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조례ㆍ규칙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지방규제개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에 의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존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둥 지원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real success of a regulatory reform, field regulations by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to aggressively promote a user-centric regulatory reform. For the regulatory reform, of cours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at citizens are the economic subject and Carry out the reform which could influence them.
Although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 reform which ignores citizens would never succeed. Even if the reform ends in success, there might be a problem of figuring out for whom the reform was tended.
In addition, a regulatory reform should facilitate sec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and boost local economy. The reason why people don't feel much about the local authority's regulatory reform, and the assessment results aren't much satisfying is because regulation-related duties are handled by several departmen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organize 'Regulatory Reform Promotion Unit for local Government' i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 and local authorities to cope with reg띠atory reform-related duties for improvement of citizens' satisfaction.
In order for the loc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there should be adjustment on irrational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regulatory reform manual for local authoritie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regulation model.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nd amend local laws which haven't reflected the revision of higher laws, enact new laws if necessary and take care of any delay in permit and approval process due to government employees' passive attitu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regulation rationalization plan through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regulatory reform. Iρcal authorities also need to take diverse actions to reform convention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Moreover, there has to be a plan to build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tise and competence. To spread the regulatory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nation,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advantage in performance rating and differential grant by evaluating and rewarding local authorities for their reform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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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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