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기업의 형사책임: 최근의 개인책무의 확대에 대한 연구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Recent Expanded Focu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5년에 미국 사법부는 흔히 `예이츠 메모(Yates Memo)`라고 불리는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 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즉 이는 사법부가 형사 소추에서 밟는 여러 중요단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발행했다. 동시에 연방 검사들은 흔히 `파크(Park)주의`라고 불리는, 규제 위반을 방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 직원을 형사 행위나 기타 태만 행위로 기소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의 한 유형인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RCO) 주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예이츠 메모`와 `파크주의`는 모두 2008년 금융 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한 불기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한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기업 형사 책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예이츠 메모와 파크 주의가 고위급 임원의 기소에 가지고 올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2부는 19세기와 20세기 사이 미국의 기업 형사 책임의 발전과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제공한다. 제3부는 기업의 부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에서 있어서 사법부와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한 기소 변경 문제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4부는 `예이츠 메모`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미국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래의 기소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다룬다.
더보기In 2015,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issued new guidance regarding individual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wrongdoing, commonly referred to as the Yates Memo, which identifies various key steps the DOJ will take in its prosecutions. Concurrently, federal prosecutors have threatened to revive 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RCO) Doctrine, often referred to as the Park Doctrine, a form of criminal liability that can be used to convict corporate employees for the criminal acts or omissions of others when that employee is in a position of authority to prevent or correct regulatory violations, but fails to do so. Both the Yates Memo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Park Doctrine reflect the public`s outrage in the lack of white-collar prosecution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Yates Memo and Park Doctrine on prosecutions of high-level executives. Part II provides an in-depth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art III discusses a prosecutorial shift in focus away from criminal prosecutions for corporate malfeasance to settlement agreements between the DOJ and corporations. Finally, Part IV introduces and analyzes the Yates Memorandum, and discusses its potential implications on the future prosecution of corporate crime in the U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