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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An Academic Identity and Conceptual Foundations of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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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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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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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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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05-4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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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 위상, 영역 및 개념적 기초를 고찰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법학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파악한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이 전통적인 공․사법 이분론 또는 기본 삼법 체계 안에 갇혀서 논의될 수 없으며, 공법학이나 사법학의 연구성과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한편 의학, 보건학, 윤리학, 철학, 정책학, 경제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과의 대화가 긴요하게 요청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법학과 법학의 다른 분과학문, 사회과학을 비롯한 인접학문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의 통합과학성을 구체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위상과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개별적인 연구주제를 포착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의료’, ‘보건’ 및 ‘보건의료’의 개념을 토대로 광의의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영역을 ‘의료법학’, ‘공중보건법학’ 및 협의의 ‘보건의료법학’ 내지 ‘의료체계법론’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체계적 이해가능성을 모색한다.
법 그리고 법학에 있어 이론과 실천의 호응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테제라고 생각한다. 이론과 실제의 상호관련성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응하는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영역에서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보건의료법학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 이 글에서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규정하고, 인접 분과학문 영역과의 교류를 통한 학제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그 실제적 관련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보건의료법학이 그 동안 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영역으로 남아있었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법치국가적 통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구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primary questions. First, what is an academic specificity of health law? Second, where is health law in the academic fields? Lastly, how can or should health law be portrayed?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s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n health law by the investigation of an academic identity, scope and basic concepts of health law. Viewing health law field encounters one major challenge. That is the range of legal issues health law covers. Legal issues related to health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n modern society. These include aspects of contract, tort,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law.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academic nature of health law would be integrated science. It means that the doctrines and principles grounded in other legal domains have come to apply to health law problems with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health law should adopt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thod. Health law has to communicate with medicine, public health, ethics, philosophy, public policy, economics,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health law’s transformation from a narrow field of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o the broader field encompassing professional, financial and civic relationships among patients, health providers and government in modern health system.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is helpful to understand health law field as a whole. Based on these concepts, I suggest that health law should be classified into ‘medical law’, ‘public health law’ and ‘health care law’. Health law as a integrated science, which is adopted interdisciplinary method, should be ensure the relevance of the actuality, and maintain the balance of theory and practice.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health law should control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in the directions of protecting the rule of law or other constitutional values in fields of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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