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遺留分 不足分의 計算方法에 관한 硏究 -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How to Calculate the Shortages of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 the Empirical Analysis on What Portions in Inheritance Should Be Applied -
저자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50(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We have two kinds of portion in inheritance legal portion(LP) and adjusted portion(AP). APs are the actual shares by which the inheritance porperty is divided among inheritors. APs are decided through the division process of inheritance property which could be done by all inheritors' agreement or litigation of the family court. In the litigation, APs are decided regarding special beneficiary and controbutory portion.
The other important inheritance process is to decide the shortages of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RLR). In the process of RLR, mostly LPs have been applied rather than APs. The Korean influential scholars have insisted that the APs should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RLR. But it has been ignored because many lawyers had no idea of the APs and they were very hard to calculate. But in May 2010, I made a computer program, 「Sangjaebunhal Ver. 1.0」, which is based on Exel 2007. Now the program makes it easy to calculate APs.
This essay suggests that APs should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RLR rather than LPs. It tries to prove that through lots of simulation by the program. Many numbers from a real case are used for close analysis. It might be a new approach to it.
By lots of simulation, it comes clear that LPs are not suitable in the process of RLR. For this essay's purpose, it explains the process of the litigation for the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and how to calculate the shortages of RLR. And the simulations reveal many new aspects of Korean inheritance system. I wish lots of empirical study on Korean inheritance law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program.
* ‘Sangjaebunhal’ implies the process of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in Korean language.
상속분에는 법정상속분이 있고 구체적 상속분이 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들의 합의 또는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구체적으로 상속받아가야 할 몫을 정하는 지분인데,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상속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유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구체적 상속분이 대부분 무시되어 왔고,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어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요 학설들도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실무에서 대부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온 것은,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 5월경 필자가 구체적 상속분을 자동계산하는 프로그램 「상재분할 Ver. 1.0」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 글은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기존 문헌에서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실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산해봄으로써 위 주장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법정상속분을 적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명료해졌고,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 및 유류분 부족분 계산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고, 수치를 통하여 논증하면서 인식된 상속제도의 여러 면모를 소개하였다. 향후 상속법리에 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실증연구가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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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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