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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 Förderung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und Reformvorschläge
저자
하태훈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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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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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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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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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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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lageerzwingungsverfahren wurde als Rechtsinstitut eingeführt, um dem Verletzten bei einer Einstellung des Verfahrens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eine gerichtliche Kontrolle dieser Entscheidung zu gewähren. Aber die in der Sicherung und der Durchsetzung des Legalitätsprinzips liegende Aufgabe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hat sich inzwischen unbefriedigend verwirklicht. Hauptsächlich die Beschränk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führte zur geringen Erfolgsquote in der Praxis. Deshalb hat das Klageerzwingungsverfahrens immer wieder Anlass zu Diskussion und Reform.
Durch das reformierte Strafprozessrecht von 2007 wird die Beschränk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abgeschafft und die Durchführung des gerichtlichen Beschlusses auf Anklageerhebung der Staatsanwaltschaft obliegt. Weiterhin wird anstelle des Rechtsanwalts die Staatsanwaltschaft im Klageerzwingungsverfahren als Strafverfolgungsbehörde erneute anerkannt.
Dennoch führt die Handhabung des Verfahrens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zu einem unbefriedigenden Ergebnis. Es sollten deshalb die verbesserungswürdigen Aspekte aufgezeigt und Reformvorschläge dargelegt werden. In des letzten Jahren gibt es rechtspolitische Tendenz und das Bestreben, die Rechte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zu stärke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in der Rechtspraxis schwache Erfolg des Klageerzwingungsverfahrens durch eine Stärkung der Rechte des Verletzten im Klageerzwingungsverfahren ausgeglichen werden kann.
Die Reformvorschläge lauten wie folgt: Die Beiordnung eines Rechtsanwalts für das Verletzten, Die Stärkung der Rechte des Verletzten, nämlich Beteiligungsrecht des Verfahrens und Akteneinsichtsrecht, Anerkennung des Rechtsanwalts als Strafverfolgungsbehörde im Klageerzwingungsverfahren anstelle der Staatsanwaltschaft.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재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분명 잘못 개정된 탓일 것이다. 재정신청제도가 그러하다.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제도구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검찰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꺼리고, 내심 법원의 권한이 확대될 것에 반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외 없는 기소독점주의를 근거로 공소유지권한을 지켜낸 것이다.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당시 어렵게 검찰과 타협하여 2006년 법무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입법단계에서 공소유지기능을 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로 공소유지 검사제도가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이에 대한 재개정의 요구가 높은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보호와 재정신청 남용가능성 사이에서 지나치게 후자를 염려한 결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소독점주의 고수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이상이 어우러져 제도내용이 구성되다 보니 실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소유지 검사제도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통계자료가 나타내 주고 있다. 제도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법원이 재정신청절차가 공소제기 전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제도운영에 아주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법원은 범죄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재정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심리절차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등 재정법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개정방안으로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로의 복귀, 공소유지 검사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예외적 부대공소제도 도입, 재정신청대상 확대, 재정신청인의 절차참여권과 기록열람ㆍ등사권 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사후적 사법통제를 원하지 않는 검사로 하여금 적정한 공소권행사를 유도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공평한 형사소추를 보장하고 형사소추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 상명하복관계에 의한 정치적 영향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이다. 재정신청제도가 이 같은 예방효과를 갖는다면 사후적으로도 통제장치로서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제도구성은 입법론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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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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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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