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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guarantee system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 Constitutional grounds and protectio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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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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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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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보장체계에 따라 관련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개념이 불명확성,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선거운동의 주체, 선거운동의 방법 등과 같이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이러한 비판을 기저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은 같은 법상의 광범위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좁게 해석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동등한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고 이에 더하여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6조 제1항은 법률유보를 하면서 단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ed to the guarantee system of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trongl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laces a wid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overall aspects of election campaigns, such as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s, the prohibition of pre-election campaigns, the elements of election campaigns, and the methods of election campaigns. Although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regulation of such campaigns,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hold many of them constitutional. For this reason, I reviewed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proceeded with the following discussion.
Firs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area of the campaign,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widely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However,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the election act turns self-contradictory because the wide regulation of the act forced the concept to be interpreted narrowly to protect the free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econd,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airness of election” as equivalent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re is a rationa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power on the basis of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However, Article 116 of the Constitution mandates that the law reserves only equal opportunities, and considering that this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specifically as requiring equality, the legislative power need to be construed as rather reduced.
The freedom of election means not only to exercise voting rights but also to ensure that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election process in order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amination criteria because it is funda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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