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52(5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특허발명이 복수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3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의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1단계를 甲이 수행하고, 나머지 단계들을 乙이 수행하는 경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근거로 甲도 乙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분담 침해(divided infringement) 또는 공동 침해(joint infringement)라고도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복수주체의 침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인 평가에 의해 복수자의 행위를 단일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정립해 가는 것이다. 구체적 법리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배관리론이 우선 고려되는데, 학설상 그 적용 여부 자체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국 법리를 참고하면서 사례 축적을 통해(즉, 해석론으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구이론의 경우도 지배관리론보다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수주체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경우와 같이 지배관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관리론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공동 직접침해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공동 직접침해의 경우 견해가 나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 우세하고 다만 그 요건(특히 주관적 요건)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주관적 요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견해가 나뉘며, 주요국에서도 현재까지는 많은 사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설상의 논의도 입법론보다는 민법(불법행위론)이나 형법(공범론)의 법리를 참고하여 규범적 해석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입법적 해결보다는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해석론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업으로서’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복수 주체 중에 들어 온 이상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복수주체 중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해석론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의한 대응과 더불어 입법적 대응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나 단말의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전송 · 배포 등을 간접침해행위로 포섭하여 규율함으로써 시스템 · 방법의 사용에 관여하는 일부 주체에 대해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주관적 요건 없이 전용성만으로 규율하는 현행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간접침해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re are situations, where process or system inventions are carried out by a plurality of actors in a distributed manner, such as over computer networks. This situation is known as “divided infringement” or “joint infringement.” For example, if a claim has three steps, and one entity performs the first step and another entity performs the next two steps, each entity could assert that it is not liable for infringement because it does not perform all steps of the method. This Article considers this issue.
The first (and most appropriate) solution would be to determine whether the acts of one are attributable to the other such that a single entity is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An entity should be responsible for others’ performance where that entity directs or controls others’ performance. The ‘direct or control’ theory has been held both by the Federal Circuit in the U.S. and by the lower courts in Japan. This view seems to be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In addition, ‘tool’ theory could be used where an entity had used the other entity as a ‘tool’ to perform the last act of the claimed process such that the process was predictably and inevitably finished by the other entity, and independent of any knowledge of the invention by the other entity.
Where there is no ‘direction or control’ between the multi-actors, ‘joint infringement’ theory could provide the basis for liability. Although both pros and cons exist on this theory,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seem to support ‘joint infringement’ theory. In other words, whoever knowingly and collectively performs a patented invention with another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What ‘knowingly’ means in this context could be developed by case law rather than provided by legislative action.
Another problem may arise where one who acts privately and non-commercially is involved in multi-actor performance situations. According to Section 94 of the Patent Act, the effect of a patent shall not extend to acts done privately an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owever, it would be unreasonable to interpret section 94 such that divided or joint infringement does not arise in the situation where one who acts privately and non-commercially is involved.
In addition to these solutions, the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section 127 of the Patent Act) needs to be amended. Where process or system inventions are implemented on a server side and a client side over computer networks, one who distributes software to users may be held liable as an indirect infringer according to the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of German Patent Act. Section 127 of the Patent Act should be amended similar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