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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Constitutional Revision and Judi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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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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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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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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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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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헌정개혁의 논의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같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법작용의 활성화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어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법에 의한 국가권력통제기제의 발전은 입헌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헌정운영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사법권력에 관한 규정은 한국입헌주의의 맹아기에 사법권력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결여된 채 도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권력에 대한 사법전문가의 종속 혹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압박하는 체제로 잉태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행 사법권력구조는 민주화와 자유화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합의제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들,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대표성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관여하도록 된 규정들, 전문성의 원리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사법정책의 최고결정기구이자 집행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폐쇄성을 초래할 수 있는 헌법의 법문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구성방법, 국민의 참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법제도, 사법권력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그러하다. 이 글은 2009.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이하 ‘자문위 보고서’)에 제시된 사법권력관련 규정의 개헌논의를 주요 소재로 하여 입헌민주헌정에서의 사법의 핵심가치인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개헌논의에서 사법제도는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의 방향으로는 사법권력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방법, 내부조직의 구성, 사법권력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상고허가제의 도입, 참심제와 배심제의 도입, 재판소원의 제한적 도입, 특별법원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행 헌법의 사법권력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정책론적 차원에서 개헌이 사법개혁의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인식의 개선과 입법등 현실정치적인 제도개선을 필요조건으로 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summarize a variety of judicial reform agenda including proposals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it aims to provide some critical reviews and suggestions about the proposed reform agenda in terms of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levancy with constitutional revision. What were taken on board to be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how to organize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democracy and judicial independence, (2) how to restructure the judiciary towards a more democratic and accountable institution, and (3) how to allocate judicial powers among arguably competing institutions, especially the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or other, if any, special tribunals). A number of specific issues looked into under these three categories include whether or not constitutional revision is necessary for jury system or Schöffengericht, permission to appeal,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judicial decisions, special tribunal and so on to be implemented in Koran constitutional arrangement. Although, in this article, the author acknowledges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judicial reform has a number of merits to democratiz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enhance the rule of law in Korea, he also points out that it cannot be a panacia for judicial reform which will accomplish its goals only together with both supplementary legislative activism and civil will formation towards the better constitu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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