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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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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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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기업이나 정부의 안전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오면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원하청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및 그 수범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아직 법 시행 이전이긴 하나 이를 고려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의 사전방지에 있으나, 처벌만을 강화한 나머지 사전예방의 기능을 등한시 하고 있어 보인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적 기능에 방점을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Nevertheless, as structural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of companies and governments have been steadily pointed out due to accidents at industrial or social disasters, the Act on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and is set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2.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structural problems have also been pointed out that no on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case to the extent that it is a structural problem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of subcontractors. The newly enacted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requires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to bear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and severely punishes deaths or sick people in violation of this. This focuses on punishmentis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nacting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ultimately seeks to actively induce the rei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owners. However,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still has many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he regulations on the recipients are not clear, the level of punishment is quite high, which does no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workplaces with less than fiv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supplementary legislation considering this is necessary, although it is still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is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through corporate punishment, but it seems that the function of preventing them is neglected because only the punishment has been strengthened. The fact that even the scope of safety and health laws and regulations is not specified is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as a result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managers.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should clearly stipulate that there is no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and the subject responsible for it, focusing on the preventive function of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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