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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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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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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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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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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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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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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collateral registration and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It is mainly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is a problem with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in provisional registered real estate. This is because the registration of collateral is regarded as the nature of the real right of collateral under the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re largely divided before and after the main registration, and mai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There are no clear legislative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clai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8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an be made when the establishment of rights, etc.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to be preserved. According to Article 883(2) of the German Civil Code, it is possible to claim relative invalidity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at has been provisionally registered. In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change in real rights, such as interim disposition after provisional registration, due to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orde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is recognized by establishing cancellation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ules. In the event of ownership transfer by double sal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fter the main registr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voked.
On the other hand, as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ovisionally registered right, the right to claim has a bond character. However, the claim is not just a bond characteristic, but because it can claim relative invalidity and also has a counter power to interested parties, it can be seen as a bond with a real right character.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후 중간처분 등 물권변동이 있는 일정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 직권말소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등기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된다.
한편 가등기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성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더 나아가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격을 띤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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