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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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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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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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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ereafter) and the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RFI” hereafter) are generally deemed to be appropriate policy incentives for the public service which they provide, while they are occasionally criticized because of the reduced necess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tructuring and the absence of the sunset clause from those tax benefits.
As it is likely that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recent tax benefits should be either retained or expanded in order to cope with potential future economic crises despite their small tax benefit amounts.
Based on the analyses of this study, policy measures to revise tax laws rationally to provide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and iron out the latent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current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prescribed in the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relocated to the Security Transaction Tax Act, removing the tax risk from the adoption of the sunset clause.
Next, the RFI should be regarded as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takes fewer corporate tax burdens, to make its business features accord with the scope of defined tax liabiliti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조세혜택의 정책적 필요성의 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유지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해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리금융회사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법인세 부담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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