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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요건으로서 참가이익에 관한 검토 = Examination concerning participating profits as requirements for permission in the joint action intervention for assistance
저자
최성호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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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ng it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says the case where the third partydoes assisting intervention by the lawsuit which the effect of a trial exerts on a thirdparty (intervenor). In the civil procedure, specific provisions on joint actionintervention for assistance are established, and as for joint action intervention forassistance, the effectiveness of a trial reaches to the intervener. Therefore, in order torestrain lawsuit process damaging benefit of the intervener, special provisions wereestablished on mandatory joint action related to litigation of intervener(Article 78).
The question is whether legislation of joint action intervention for assistance isnot sufficient. It is setting up a concrete standard clearly to the requirement alsounder the matter over the permissible level of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As for the writer,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for assisting intervention first. And although the effect of judgment to an intervenordid, however when an intervenor was not permitted legal standing, it was definedas being a form which participates in a lawsuit.(Article 71 of Code of CivilProcedure)After all in which the participating profits (it is an interest to a lawsuit result)whose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is the requirements for enactment ofcommercial assisting intervention must exist. (same Article 78 of law) which theeffect of a trial must exert on an intervenor next Therefore, just by there being“profits of assisting intervention”, it is said that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ismaterialized. After all, in order to materialize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you have to provide the profits of the participation which is a formation element ofassisting intervention. (Article 71 of Code of Civil Procedure)The profits of participation are the interests accompanying a lawsuitresult(same Article 78 of law), therefore joint action assisting intervention whichthe effect of a trial must exert on an intervenor next must be an intervenor who hasprofits of assisting intervention in enactment carrying out.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소송에서그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소 제78조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는 제목으로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기준에 대한 사항이나, 그 요건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가인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보장이라고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는 소송절차상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기존의 본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보조참가인과는 달리 일정한 독립적 지위가 부여되어 기존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지 법률관계에 주도적으로 간여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기준을 명확하게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우선 보조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참가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나 그 소송절차에서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소송참가의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기준은 보조참가의 허용기준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민소 제71조), 그 다음에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쳐야 하는(민소 제78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성립은 결국 “보조참가의 이익” 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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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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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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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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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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