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공동저당물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일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and the Method of Restitution in the Case of Partial Disposal of Consolidated Mortgages - Review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2Da5643 (July 18, 2013)-
저자
정수진 (서울남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68(5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which a set of security right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s limited to the deduction of the claim secured from the objects. When one of several properties on which consolidated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is disposed or when the partial shares of it are disposed after a security right has been set on the whole object, it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deduction of the claim secured from the price of objects exceeds general creditor's claim amount whether fraudulent act is established or not. Therefore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the claim secured which is about to be deducted from one of several mortgaged property refer to all the claim secured of the consolidated mortgage or the claim secured be divided proportionate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price of each objec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some of several mortgaged property belong to the debtor and the other belongs to the person who has furnished his/he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s obligation, the claim secured -deducted from one of the property- should cover all the claim secured of the consolidated mortgage. This paper explores some issues concerning the late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e legal position of the person who has furnished his/he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s oblig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 the assessment of claim secured. In the case of monetary compensation, also, the same calculation method can be applied.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 또는 하나의 공유 부동산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중 일부 지분이 처분된 경우 그 처분된 부동산 또는 지분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 또는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볼 것인지(전액설), 아니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것인지(안분설)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공동저당에 있어 수 개의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와 달리,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액설의 견해를 취함으로써 혼선이 있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갖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의 신뢰보호에 중점을 두는 변제자대위우선설의 논리를 일관한다면 전액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시 저당권의 말소 등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