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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An Interpretation on Regulations of Gift Tax on 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Article 4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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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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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gift tax system 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gift tax in 1950 was to introduce a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of gift tax. After that, it was a long-standing controversy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hensive gift concept regulation and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2013Do13266)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ended the controversy by declaring that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could be an independent requirement for taxation.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as transferred to the interpretation of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eal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Article 42 (4) of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stipulates the taxation of gift taxes on the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by other’s contribution. To summarize it in three ways: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items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etc., should be interpreted as a limited enumeration when viewed from the criteria of their regulatory methods and legislative intent, and apply only whe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will occur in the futur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econd,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is subject to gift tax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with other provisions. However,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is not subject to gift tax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are very diverse and cannot be determined, Third, Article 41-3 and 41-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special regulation of Article 42-3(old Article 42) befor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February 5, 2006 when the listing and merging of stocks are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However, after that it would then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provision that is not related to each other since the listing and merger of stocks was deleted from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각 개별증여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과세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적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고, 논의의 중심은 각 개별증여규정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된 항목은 그 규정방식과 입법취지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산취득 당시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주주의 간접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증여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과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되어 있던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2.5. 이후에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조항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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