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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액면 출자전환의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 Taxation Issues and Improvements of Debt-Equity Swap whoseStock Market Price Is below the Bo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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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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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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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the taxation issues of debt-equity swap, which is made at face value when stock price is below bond price. In the case of a debt-equity swap, which is made at face value when stock price is below bond price, reasonable reasons should be confirmed by basic rule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f a creditor wishes to recognize the loss. [Bad-debt expense for the amount of bond waiver by agreement]; however, in this case,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legitimate reason is not clear and the range is very narrow in view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erefore, creditors may not be able to collect the bonds and thus may not be allowed to recognize the loss, even though the loss is bad debt expense. In addition, the current decree, which is interpreted as that there is no waiver of the obligation to the debtor in the case of debt-equity swaps, is not fair in terms of fairness of taxation because the size of the waiver of the obligation is determined by the face value, regardless of the extent to which the debt is exempted.
To handle these issues, this study reviews the tax issues of creditors and debtors caused by debt-equity swap. It also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by referring to some cases of the U.S. and Japan concerning taxation treatments for the debt-equity swap which seems theoretically valid or practically applicable. On the debtor’s side, in case of debt-equity swap in general circumstances, not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the stock price shall be taxed as a waiver of the obligation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of taxation, regardless of the face value of stock issued.
On the creditor’s sid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o recognize the loss on independent criteria, regardless of whether the waiver of the obligation is incurr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xpand the scope of creditors' recognition of losses by referring to the case of Japan's rational reconstruction plan.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for more rational revision of Korean tax laws by devising such improvement measures.
본 연구는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상황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였다.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상황에서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출자전환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액면 출자전환 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법령은 채무의 면제정도와는 관계없이 신주의 액면가액에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액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미국, 일본의 출자전환에 관한 세무상 처리방안을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해 보이거나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채무자 측면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출자전환 하는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채권자 측면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출자전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합리적인 재건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채권자가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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