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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의미 = Product Liability Act and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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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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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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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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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999, and has been come into effect since July, 2002. This law selects defect for requisite of liability to enable victims to charge compensation for damages easily. This law defines defect by associating regulations of Restatement of the Law Torts-Product Liability and EC. Defect regulations enumerate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And each defect has separate meaning and mutual relation. Since defect regulations of this law has not considered minutely meaning and function of defect, it has difficulty in explanation. This problem can be settled by deliberating victims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Futhermore, legislation is essential because explanation has limitation. In definition of defect, standards of product safety should be distinct. Regulations of EC, adopted by numerous n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amendment. Elements of judgement should be embodied by legislation.
더보기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와 EC 지침의 결함 규정을 조합하여 결함을 정의하였다. 결함 규정에서는 제조결함, 설계결함, 표시결함, 통상적 결함을 유형화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결함은 별도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호간에 관련성도 있다. 문제는 결함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법을 하여, 결함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석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결함의 정의에서는 제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여야 한다.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EC 지침을 참고하여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함의 판단요소를 입법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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