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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검토 =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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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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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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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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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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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는 양 당사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라는 3면 관계로 이루어진 법률관계이다. 특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권에 따라 그 실현과정으로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주로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대리행위와 그러한 대리행위로 본인과 상대방 간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 기초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수권행위로 구별하고 수권행위를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단독행위로 보고 있을 뿐, 본인과 대리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단순히 기초적 관계로 미뤄두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초적 관계는 위임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기초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적 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대리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디폴트 룰(default rule)로서 대리제도 고유의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와는 달리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는 미국의 제3차 에이전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Agency)에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참조하여 우리 법을 비교·검토해본 결과, 대리관계에 고유한 대리인의 의무로는 본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 선관주의 의무, 적절한 능력보유의무,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기밀정보이용금지의무, 이익향수금지의무, 분별관리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권리로는 보호에 관한 권리, 비용상환 및 손실보상 청구권, 예외적 보수지급청구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ough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are concerned by Korean legal scholars, most of their discussions are on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third party and agent and third party. However, agency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as three-party relationships, taking all three parties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intern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should not be ignored. Nevertheless, most Korean legal scholars simply separate underlying relationships from authorization and indicate ‘mandate, employment, subcontract, partnership and so on’ as examples for the former and consider the later as unilateral manifestation. However, we should depart from seeing agency relationships as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on one hand and third party on the other and see agency relationships as mutual relationships among principal, agent, and third party. Additionally, setting proper default rules for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is urgently needed. As a default rule, duty to follow instructions, duty of care, duty to use due skill, duty of loyalty, duty not to compete, duty to keep confidential information, duty not to acquire benefits, and duty to keep separate should be imposed on agent and duty of good faith and disclosure, duty to reimburse and indemnify, and in certain cases duty of remuneration on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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