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형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 - 플랫폼투명화법에 의한 P2B 자율규제의 특징과 현황 - = Japanese-Style Platform Self-Regulation Model -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2B Self-Regulation under the Platform Transparency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8(40쪽)
제공처
일본에서는 EU의 P2B 규제입법을 참조한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정부 주도로 제정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P2B 관계에서의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EU법과 공통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방식으로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그 운영에 일정 정도 관여하는 형태의 이른바 ‘공동규제’를 표방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발견된다.
플랫폼투명화법상 플랫폼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산업성에 의해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플랫폼사업자인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1년 단위 자기평가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경제산업성이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한다는 점이다. 규제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에 정해두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그 이행상황을 스스로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되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평판에 의해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이다.
문제는 경제산업성에 의한 평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플랫폼투명화법상 전문가집단에 의한 사전평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제1회 경제산업성의 평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제3자기구에 의한 사전평가의 결과가 거의 그대로 경제산업성의 본평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플랫폼투명화법상 플랫폼 규제의 제도설계상의 특징과 규제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고, 일본형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의 특징을 다음 4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제도설계 단계부터 이용자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일본형 자율규제의 제도모델은 ‘공동규제형 자율규제’ 내지 ‘자율규제에 기반한 공동규제’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일본형 제도모델에서는 제3자기구에 의한 사전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넷째, 경제산업성 본평가를 통해 특정플랫폼제공자에 의한 자율적 피드백이 실현되도록 제도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In Japa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which references the EU’s P2B regulatory legislation, was enacted by the government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1, 2021. This law is common with EU law in that it aims to improve platform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P2B relations, but as a specific regulatory method,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advocates so-called “co-regul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volved in its operation to some extent based on “self-regulation” by platform operators.
The core content of platform regulation under the Platform Transparency Act is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evaluates and announces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based on a yearly self-evaluation report of “specific digital platform providers.” Rough guidelines for regulation are set in the law, and accordingly, business operators evaluate and report their implementation status on their own, and the government evaluates this and ultimately allows feedback to be made based on social reputation.
The question is how to operate the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this regard, it is noteworthy that the role of preliminary evaluation by a group of experts is practically very important under the Platform Transparency Act. In the first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recent enforcement of the law, it can be seen that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by a third party composed of experts are almost directly linked to the main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views the institutional design characteristics of platform regulation under the Platform Transparency Act and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 and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latform self-regulation model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our items; First, the balance between user protection and industrial promotion is maintained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stage. Second, the institutional model of Japanese self-regulation can be summarized as joint regulation-type self-regulation or joint regulation based on self-regulation. Third, in the Japanese institutional model, preliminary evaluation by a third-party organiz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urth, the system is designed to realize autonomous feedback through the main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