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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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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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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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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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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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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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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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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공급가액의 산정, 매입세액 공제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러한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셈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언제나 공급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단체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삼자에 공급한다면, 두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각 단계의 법률관계는 따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다.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냐이다. 대법원은,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공급과의 대가관계를 살펴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전기 공급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전기를 공급한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의 납부를 대행했다고 해서 공급가액으로 인식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또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면 요금 등을 할인해 주되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을 때, 이러한 금액은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용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이용을 중지하고 빨리 해지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낸 돈 전체를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요금 등의 할인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할인의 소멸이 원인이 되어 받은 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앞뒤가 맞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면 그중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않거나 대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을 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다. 한편,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공급이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금융 용역을 어느 범위까지 과세할 것이냐의 문제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거래의 성격과 그와 관련하여 받은 돈의 성격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순수한 이자’만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사실과 다른 기재’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명의는 다르더라도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을 때와 다른 측면이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involve the value added tax (VAT) rendered in 2019 and discuss issues, such as the meaning and scope of a business operator, calculation of the supply value, and input tax deduction.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hich prescribes criminal punishments on those who do not issue tax invoices inten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the judgement cannot be influenced by whether business operators register or not. As a result, a person who should receive tax invoices may be subject to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f he or she fails to receive tax invoices in collusion with those aforementioned. In other words, if you do not register your business, you may be punished because you cannot prepare and issue any tax invoices.
Even i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provides work, it does not always serve as a supplier. Consider a case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s the management of facilities to other organizations and allows them to use and benefit from them, and the organizations supply the facilities to third parties in their own names and calculations. In this case, a two-stage transaction takes place, and juridical relations shall thus be examined by stage. The Supreme Court also has the same stance.
If a taxpayer receives money or an object of monetary value ‘in relation to’ supply, this is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range of relation to the supply. The Supreme Court has decreed that the inclus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such as gas and electricity charges, in the tax base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to the proceeds from the supply. Electricity charges, which are proceeds from the supply of electricity,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by an electricity provider. Electricity charges paid by proxy are not recognized as the value of supply.
Although mobile phone service or internet service users can receive discounted rates for a certain period of use, they have to pay a fee to the service providers as a penalty or a discount refund in case of early termination.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ose fees as proceeds from supply. The users chose to terminate the use of the service earlier, even though they should pay more money. Therefore, the total amount of money paid by the users for the service, including those fees, can be regarded as the value of supply. In addition, if discounted rates are excluded from the value of supply, the money received due to the extinction of the discount should be naturally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If amounts are added to or subtracted from the value of supply, an amended tax invoice may be issued. Thus, this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amended tax invoice system’s purpose.
If business operators carry on ‘business supplying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a VAT’ while engaging in a taxable business, a common input tax may occur, which does not clearly fall under either busines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is issue, if the business operators do not receive any proceeds from an exempt supply, with no VAT, or if the proceeds are not well defined, they cannot divide the proceed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supply value and therefore they should find other reasonable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wher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subsidiaries, this is deemed an exempt supply. Consequently, a common input tax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range of financial services subject to taxation. The nature of transactions and money received in relation to them shall be strictly understood.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no VAT can apply to a tra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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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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