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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제와 이론 = Le system juridique et la doctrine de la re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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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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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France, une nouvelle loi a été promulguée le 1er mars 1994 qui a introduit la reponsaib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remplaçant l'ancien code pénal adopté en 1810, qui constitue l'événement le plus important de la réforme du droit pénal. Depuis la révolution industrielle, la guerre mondiale, la création de l'Union européenne,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télécommunication et la mondialisation, le besoin de réglementation pénale des collectives s'est accru e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a été pleinement introduite par des décisions législatives. Les discussions approfondies n'ayant pas été précédées de la légalisation, la possibilité de conflit avec les principes fondamentaux du droit pénal a constamment été évoquée à l'issue du processus législatif. Tout en adhérant au concept traditionnel de la nature desincarnée des personnes morales, il est nécessaire de réduire l'écart avec la théorie penale existantes au moyen de la théorie de l'identification et de la notion pragmatique d'imputablité. En principe, il est possible que toutes les sociétés soient passibles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et généralisent les crimes visés, de sorte qu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une société à l’égard de tous les crimes de droit pénal soit possible. En outre, les différentes sanctions sont prévues pour les personnes morales, telles que la dissolution d'une société, l'interdiction d'activ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la fermeture de bureaux, l'interdiction de passer des marchés publics, l'interdiction de lever des fonds, la réparation punitive et l'amende. Aujourd'hui, alors que les affaires pénales liées aux personnes morales deviennent sérieuses, la nécessité de sanctions pénales pour les colletivités est très claire. Néanmoins, il existe de nombreuses critiques selon lesquelles le système juridique coréen actuel, qui régi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sociétés de manière arbitraire et sélective par le biais de réglementations administratives et qui impose uniquement le même montant d’amende aux sociétés et aux personnes physiques, n’est pas très efficace. Par conséquent,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qui fonctionne activement avec l'introduction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osnnes morales, mérite d'être considéré comme une base de données juridiques comparatives pour l'amélioration de notre système juridique à l'avenir.
더보기프랑스에서 1810년에 제정된 구형법전을 대체하여 1994년 3월 1일에 신형법전을 제정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이는 형법개혁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손꼽힌다. 산업혁명, 세계대전, 유럽연합의 생성, 통신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을 거치면서 법인 대한 형사규제의 필요성이 커져왔고, 입법적 결단을 통해 법인 형사책임이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법제화에 앞서 심도 깊은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지 못한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형법 기본원칙과의 충돌가능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하면서도, ‘동일시론’을 통해 기존 형법 및 이론체계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실용주의적 비난가능성’ 개념 창설을 통해 법인 형사책임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이 형사책임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상범죄를 일반화하여 형법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 금지, 영업소 폐쇄, 공계약 배재, 기업자금공모금지, 징벌배상형, 벌금 등 법인 대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을 두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늘날 법인과 관련된 범죄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형사책임을 행정법률 내 양벌규정을 통해 임의적․선별적으로 규정하고 법인과 자연인 행위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우리의 법제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전면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인 프랑스의 모습은 향후 우리의 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비교법적 자료로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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