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举证时限制度的域外考察与中国路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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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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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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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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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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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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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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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제도는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그 주장을 통한 증명이나 상대방의 증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한내에 입증 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기한제 도는 중국 민사재판방식의 개혁에 있어 중요한 성과이다. 증기기한제도는 소송의 효율 을 제고하고, 이른바 소송지연 방지, 소송평등 촉진, 공정절차 보장과 소송에 드는 경제 적 시간적 요소를 절약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의 증거기한제도가 확립된 이후 이론계와 실무계의 평가는 호불호로 나뉘고 있 다. 또한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뜨거운 제도 중 하나로 되었다. 2012년 ‘민사소송법’과 동법의 사법해석이 나오고, 증거의 ‘적절 시기 제출주의’를 표명하면서 엄격화에서 완화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비용절감조치의 제안으로 엄격한 증거상실과 실체적 공정 간의 모순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증거기한제도는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주로 당사자의 증거입증을 통한 소명기한이 불충분하고 법정절차가 미비하며, 비용절감효과와 사법환경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진국의 경험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중국의 증거기한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당사자의 증거기한 의 주체적 지위, 심리전 절차, 벌금기준과 비용배상절차, 법관의 석명주의 등의 강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증거기한제도가 중국에서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that the parties must submit corresponding evidence to prove their claims or refute the other party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by law or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by the court. If overdue, the system should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consequences. 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an important result of the reform of China’s civil trial methods. 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improving litigation efficiency, preventing litigation, promoting equality of litigation, guaranteeing fair procedures, saving litigation costs, and effectively utilizing judicial resources.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n China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ystems in China's civil proceedings since its establishment,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enactment of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12 and corresponding judicial interpretations signifies that the timely filing of evidence has ceased to be harsh, with the alleviation of the sharp contradiction between strict evidence disqualification and substantive justice by cost sanctions. However,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still faced with real dilemmas: the negotiation for the parties to determining the deadline for producing proof is in name only, pre-trial procedures are not complete and the cost sanction and judicial environment are not ideal.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bout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has a full reference to china. Based on the above reasons, this paper tries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n China on the basis of the advanced experienc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in china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shall be ensured by clarifying the parties' subjectivity, improving pre-trial procedures, clarifying the standard for penalty and compensa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the interpretation obligation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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