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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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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1-325(2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건축행정 분야를 포함한 각종 행정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침해로 인한 분쟁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량준칙, 해석지침, 간소화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그 집행력을 갖기 위하여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각종 처분기준을 격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밀한 검토 없이 행정규칙사항을 법규명령에 편입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에 편입된 행정규칙사항이 법규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수범자의 폭이 넓은 토지행정 내지 건축행정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종래 건축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개 인ㆍ허가처분의 정지나 그 취소,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부과한다면 어느 조치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인가의 문제 즉,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내용으로 하는 재량행위를 중심으로 그 남용가능성의 제거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적 처분기준은 종합적인 문제인식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례의 평석이나 사례의 검토에서 제각기 연구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것은 제재적 처분기준과 같이 훈령을 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법령상 존재하는 예컨대, 적합성ㆍ상당성의 평가와 같은 인ㆍ허가기준 그 자체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기준과 제재적 처분기준은 일면 표리관계이면서도 타면 평가기준의 불일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건축행정 분야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건축법령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건축법 제8조와 제9조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과 그 처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그친다. 다만, 향후 국민생활에 특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건축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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