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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Several Issues on the Resign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저자
박찬주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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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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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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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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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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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①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as “The National Assembly may permit by resolution a resignation of an assemblyman: Provided, That when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the Speaker may permit it.”. Bu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corresponding or similar provision. Instead, Constitution provides clauses about review of the member’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wer of establishing of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This sort of Constitutional vacuum raises unconstitutionality problem abou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a member’s resignation brings about automatic loss of its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s viewpoint. In the course of discussing this problem, the writer examines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review of the member’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ssibility whether §135 ①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can be treated as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But writer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character of permis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corresponds acceptance under administrative law terminologies.” Another point treated in this article is how to draw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the main clause of §47 ② of Constitutional Court Act declares “Any law or provisions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of 2009hunma510 announced on September 29, 2009 denied ‘self-relevancy’ between applicant and presumed unconstitutional law and dismissed applicant’s reques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based his causes 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f the resigned member loses his position without National Assembly’s permission, he can run for special election carried out by §200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writer points in this article that adjudication does not harmonize with its precedents, but under the ruling of the adjudication, he presents the possible alternative ways such as supplementary intervention or raising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self-relevancy’ holding applicant based on the deficiency of quorum.
더보기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국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할 뿐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여기에서 특별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사직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국회의 허가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과 함께, 나아가 규칙제정권을 통한 허가절차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국회의 허가란 행정법에서 말하는 『受理』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 논하는 다룬 또 하나의 점은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기까지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직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도 국회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배제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2. 선고 2009헌마510 결정에서는 사직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필자는 동 결정은 종전의 선례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만 동 결정이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補助參加와 사직한 의원이 의결에 참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족수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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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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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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