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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 “조건부 선박상태유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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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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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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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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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5조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에 따른 것으로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있어 종전 규정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의 근본 취지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한 현행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나 이는 해당 선박에 있어 허가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법 해석에 있어서도 다소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법 제15조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그 적정 적용범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Ship Safety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nation by prescribing the matters necessary for maintenance of seaworthiness and safe navigation of ships. According to paragraph (1) of the Article 15 in this Act, it is prohibited that a shipowner shall not modify or remodel the structure arrangement, engine, facilities, etc. of the relevant ship after the shipbuilding inspection or ship inspection, and shall maintain the state of the hull, engine, facilities, etc. for normal working and operation.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owner may modify the length, width, depth, and use of a ship or remodel the facilities thereof within the extent that the restitu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satisfied, with permission therefor from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the meantime, like this action has taken because of ‘Sewol ferry’ accident on 16th April, 2016. They realized that there were overall complementation needed to solve the previous system’s problem. Compare to the previous system, the current Article has been more reinforcement. Howev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rticle was complementation for the previous Act, that only contain some severe change could affect the ship’s restitution also this Act indicates too comprehensive range of getting permission for certain ship. Due to the inaccuracy of understanding the Act, we try to discuss about the range of the proper application through check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Artic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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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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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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