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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ʻ노무제공자ʼ = ʻLabor Providerʼ as the Beneficiar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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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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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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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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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l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was established as a form of liability insurance for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workers' compens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sult, historically, the insurance covered only employees falling under the ambit of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the changing nature of labor provision methods and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led to a gradual expansion of coverage. In 2008, a special type of worker was introduced to include some dependent contractors as beneficiarie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Nonetheless, the existing system's exemption provision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were subject to criticism, primarily for allowing exemption applications without limitations on reasons and for restricting the scope of protection due to the ‘exclusivity’ requirement.
To address these issues,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ct underwent revisions in 2021 and 2022. The 2021 amendment addressed the problem of exemption applications by strictly limiting the reasons for which special types of workers could apply for exemption. Additionally, the 2022 amendment abolished the special type of worker exemption provision and completely eliminated the exemption application system for newly introduced ‘labor providers.’ Furthermore, the 2022 amendment addressed the issue of exclusivity by abolishing the ‘exclusivity’ requirement.
Therefore, the 2022 amendment to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is considered a vital legislative measure that significantly enhances the comprehensivenes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labor provider’ introduced by the 2022 amendment to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최초 제정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연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 제공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적용대상 확대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넓혀왔고, 특히 20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여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다만, 종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는 ① 사유제한 없는 적용제외 신청 허용과 ② 소위 ‘전속성’ 요건으로 실제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제외 신청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고, 이후 2022년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도입된 ‘노무제공자’에 관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한편 2022년 개정법은 소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22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산재보험의 포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입법으로 평가되는바, 이 글에서는 2022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노무제공자’ 개념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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