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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와 관련된 선사의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How can we solve damage which ocean carriers suffer in relation to delivery of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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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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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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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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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화물의 인도 시기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은 법 논리적인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선의의 운송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대법원 스스로 판례변경을 할 수 있게 해운업계 전체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판례 변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상법 및 관세법규의 개정을 위한 집요한 청원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The Korean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legal theory (what we call “a legal theory of duplicate storage contract”) as early as 2004. According to the theory, an ocean carrier is deemed to have made an implied storage contract with a bonded warehouse where imported cargo, after being discharged from an ocean going vessel, is further transported to such bonded warehouse, operated by a third party company,without collection of bill of lading and the same warehousing contract (storage contract) was actually made with an importer (end user). Since establishment, this legal theory has hard and fast been maintained although it has been amended a few times in other contexts. The author is of the view that the above legal theory has serious defect, and as a result, many bona fide ocean carriers have been unlawfully damaged in Korea. In order to correct this situation, the Korean shipping community should very persuasively and incessantly present the unlawfulness of such legal theory of duplicate storage contract to the Court sothat the Supreme Court may abolish the same legal theory. If this task does not go well, thesame all out effort should be made toward amendment of some provisionsof Korean maritime law and/or related Customs Act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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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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