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16(34쪽)
제공처
1981년 미국 대법원이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State Street Bank(SSB) 사건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을 완화시킨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2010년, 미 대법원의 Bilski 판결에서 선물 상거래(commodities trading)의 위험을 헤지(hedge) 시키는 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적격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Bilski 판결이 정작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결국 CAFC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3년 5월 CLS Bank 사건을 소속법관전원(En Banc)으로 심리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들은 형식과 상관없이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 2014년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101조 특허 대상 논쟁은 법관들이 6개의 의견서를 제출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추상적 아이디어를 둘러싼 단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단계들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청구항을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정 활용으로 제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단계들에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 또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주장, 또 반대로 “발명적 개념”을 불필요한 새로운 요건으로 보면서 단순히 기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간의 의미 있는 연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 법원은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컴퓨터가 일반적 연산 기능만 수행 하는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반 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모든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가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청구항 내의 단계들과 컴퓨터의 의미 있는 연결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서 컴퓨터와 각 부품의 제한적인 기능이 설명되고,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도면을 통해 보여진 경우, 특허 적격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체 형식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항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법 청구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미 대법원은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고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본 판결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적격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문제를 발명의 성립성 문제로 표현하면서, 성립성의 기본 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발명 성립성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에 대한 논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올 사법적, 산업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IT 환경과 산업 실정에 맞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정책, 법 규정, 및 심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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