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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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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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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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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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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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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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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혐오표현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종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혼동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개념은 오인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그 역사적 배경과 해악성을 규명해 보았을 때, 특정 소수집단에 향해지는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적 전형화와 편견을 통해 일상적 · 사회구조적 · 제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당해 집단 구성원의 표현을 억제하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해 그 성별을 이유로 하여 가해지는 적대적 표현들은 혐오표현을 구성한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해당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인격적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항언론에 어려움을 느끼며 나아가 사회전체에서는 공론장의 왜곡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공론장의 왜곡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전제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이라고 본다면, 혐오표현은 이러한 전제를 흔들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표현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한편, 현행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에는 법적용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점은 차후 여성혐오와 혐오표현의 논의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Hate speech came to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cial issue of concern in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ases including online misogyny speech. Tones of extreme speech that shows "hate" is found on both online and offline. However, the conception of hate speech is easily misunderstood. As conside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eveloping and being recognized of hate speech and its harm, its conception must be understood as hostility toward a specified minority group. This targeted group have been exposed to discrimination not only in daily life but socially and systemically, by which within stereotype and bias. As a result, hate speech makes target group and their individuals leaving in inequality situation to ultimately and consistently stable. The target group is attacked because of their unchangeable element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ex/gender is one of the them.
Hate speech based on sex/gender violates dignity of all the women who have an identity or experience as woman in their society. As we understand that public sphere in democratic society depends on mutual respect, then hate speech can distort public sphere and make women to silence even if she is speaking back.
We can find legitimac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this sense, still it requires high scrutiny. Furthermore in current law, hate speech in public are hardly regulated and can not catch the complicated stretches of other speeches such as hate speech among or inside targe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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