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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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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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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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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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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에 발생하는 관할경합 문제는 그간 권한쟁의심판의 영역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난제였다. 본고는 법문의 해석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문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 되고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전반부는 법원의 재판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권한쟁의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재판이 가지는 소극적·반응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재판배제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적 흠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을 점검해 본다.
후반부는 이러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의 관할경합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법원과 해당 기관 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법원을 피청구인으로, 그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방식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Potential conflicts that would arise betwee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nd judgment of the courts have been a difficult problem. They have been addressed in many constitutional law literatures for a long time.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at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still more systematically if we assume that judgment of the courts be the object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hibits judgment of the courts from being contested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that is not the case i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Considering that ordinary courts can be a respondent, and judgment of the courts falls under a disposition that should be the object to that adjudication, this paper is in a position that judgment of the courts infringing on other agencies’ competence can be contested with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The main content of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judgment of the courts be the object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nd to review some objections, that the provision prohibiting constitutional complaint on judgment of the courts should also be applied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that the negativ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judgment of the courts should be deeply considered, and that non-existence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on judgment of the courts should be viewed as a legislative fault. We come to an conclusion that they all have their logical weakness.
In the second half, based on these reviews, I attempt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otential conflicts. If a conflict could be viewed to occur between ordinary court and relevant agencies, there would be room for making use of adjudicat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where the court being treated as the respondent, judgement as the subject matter there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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