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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담보권 소멸 사안을 중심으로 - 독일법과의 비교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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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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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문제에 있어서 선결문제는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이다. 우리 법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고(민법 제578조 참조), 강제경매 절차와 담보권실행경매 절차는 별도로 규율되어 있다. 양자는 거의 전적인 준용규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추동하는 집행권원 요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 문제도 달리 처리되고 있다. 그 결과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또는 소멸 등과 같은 경매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는 강제경매와는 다르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우선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안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반면에 담보권이 성립하고 소멸된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담보권의 소멸 시기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도 달리 처리된다.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되면, 경매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담보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사안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되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서, 이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 등이 수익자인 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교법적 검토 결과 독일법은 달리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독일법에서는 경락인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국가고권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구성하고, 강제경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실무상 집행증서가 주로 활용된다)을 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강하게 도모한다. 그에 따라 부당이 득반환의 문제는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경매절차가 유효인 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채무자와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적 성질과 집행권원 요부의 차이는 경락인의 소유권 인정 여부의 차이로 귀결되고, 이로 인해 경매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법과 차이가 나타난다.
경매의 법적 성질에 관한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담보권실행경매는 그것이 국가에 의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설정한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민법 제363조 제1항 참조)의 실행을 어디까지나 국가가 ‘대행’한다고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권 소멸”의 경우 경매절차 유효성을 전제로 매수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본격적으로 경매절차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경매개시결정 후의 담보권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은, 독일과 같이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을 요구하여 양자를 동질화하는 근본적인 법개정이 없는 한, 현행 법제하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When an illegitimate or unjust auction has been terminated, the unjust enrichment claim issue arises unless a final judgment is applied as an executive title. In this issue,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uction procedure, it depends on whether the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object of auction in determining the parties to the claim.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where the secured claim had been extinguished after security right in immovable assets such as mortgage created but the auction procedure was terminated without suspension or revoc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German law.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rman and Korean law as to not only in the form of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rough an auction by sale but also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According to German law,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rough an auction is construed not as a derivative but an original acquisition by the state authority, and the stability of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s strongly protected by requiring executive title not only in a compulsory auction but also in an auction to exercise an immovable property security right (usually notarial deed). Accordingly, the issue of unjust enrichment arises between the debtor and the creditor who received the successful bid price.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s derivative and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can be easily commenced without an executive title. Consequently, the position of the buyer is unstable when there has been a defect in the substantive right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ecution. Therefore, the issue of unjust enrichment has a complex aspect compared to the case of compulsory auction.
This is because the execution court is viewed as merely a secured creditor’s “agency” for realizing the claim for auction inherent in the security right. On the premise of this notion, Article 267 of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of immovable shall not be affected by an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to protect the reliance of the auction participant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interpreted this article narrowly, limiting the application only to the case of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Absent fundamental amendment that requires the executive title even in the case of a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as in Germany, this restrictive interpretation seems to be inevitable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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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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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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