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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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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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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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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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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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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서면심리로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이다. 실무상 기소되는 사건의 60% 이상이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약식절차의 적정한 운용은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식절차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익 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원래 상소제도에서 인정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영업범 등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남용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형사판결의 기판력 적용 시기를 넓힐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자,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폐지하는 경우 양형 상향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들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사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수준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정상적인 정식 재판청구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법관이 양형결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정의가 이를 폐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 우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폐지하되 정식재판절차에서 형이 상향되는 경우 양형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Summary procedure, provided in Articles from 448 to 458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a simplified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court can impose a fine, minor fine or confiscation upon the criminal defendant after examining data which the prosecutor has submitted, without ordinary proceedings of trial. Since more than 60% of the cases prosecuted are dealt with under the summary procedure, operating summary procedure adequately is significa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ummary procedure is introduced to promote efficient distribution of limited judicial resources and to mitigate psychological, time, and economic burden of the accused due to the public trial. Since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the accused and the victims’ right to make statements in the court can be restricted under the summary procedure, the procedure needs to be operated with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the accused and the victims. In 1995,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Article 457-2, which adopts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not only in the appellate procedure but also when the accused demands for formal trial, to substan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demand for formal trial against summary order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serial business criminals abusing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to delay suspension of business, demanding for formal trial only to expand time range of res judicata, and being not able to reflect the newly discovered damage through the formal trial procedure in the sentencing. So, Korean National Assembly, from 17th to 19th term, discussed amendment for Criminal Procedure Act abolishing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en demanding for formal trial, a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propose the same amendment in 20th National Assembly.
Some worry that the accused may be discouraged to demand for formal trial because the accused can be sentenced more harshly in the formal trial if Article 457-2 is abolished. But, considering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to their rights and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of judical system, it is less likely that people will be refrained to demand for formal trial, or the court will sentence arbitrarily. Since the benefit of abolishing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in the demanding-formal-trial cases is larger than the abstract concerns, Article 457-2 should be abolished and the court needs to be obliged to state grounds for harsher sentencing in the judgment so that appropriate sentencing can be obta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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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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