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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Record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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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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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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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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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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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재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집행수준 및 감독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를 통해 전반적인 지재권 집행의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저작권에 있어서도 기존에 없던 세관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제도로서 저작권 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막대하고 급속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19 Subpart D에서 저작권의 세관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미국 저작권청에 우선 해당 저작권을 등록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세관에 신고된 저작권은 20년 동안 세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세관신고에 대한 보호기간 이후에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존속한다면 세관신고의 갱신을 통해서 재차 보호받을 수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이 요구된다. 미국 세관은 점차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의 현실에서 저작권을 보다 더 강력히 보호하기위해 세관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세관신고제도 역시 상당 부분 미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와 규정 및 개정 논의를 검토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세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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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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