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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향 ; 집합건물법(集合建物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 Special On the Aggregate Buildings Act- Current Problems and Reform Sugg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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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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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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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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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6-13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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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장래 개정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집합건물에 대한 현재 법령 등의 상황을 보면, 각 집합건물의 유형별로 특별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집합건물법은 사회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연장선상에서 일반법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나, 특히 원래 公營주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던 주택법의 끝없는 적용영역 확장과 규제 팽창은 자칫 집합건물법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이 시민의 재산권 분쟁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법원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가 없고, 오히려 사적 자치의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를 좁혀서 자율적인 해결을 막는 등 不正義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다시 더욱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는 등 자칫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집합건물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서 「사적자치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집합건물법의 지도이념으로 되돌아가서 自由, 忠實, 保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정 제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해보았다.
더보기This essay scrutinizes current problems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Act(hereafter Aggregate Buildings Act) and gives rise to further discussions by suggesting some reform proposals from the author`s private view of point. Aggregate buildings are currently controlled by sectional legislations according to type of use(housing, salesroom, factory etc.). Hence, Aggregate Building Act, as a prolonged part of the Civil Code, is expected to play a role of general rules; actually it fails to do it, because above all Housing Act, which originally aimed to rule public housings built and supplied by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has permanently extended scope of application and enlarged controlling list to threaten the whole scheme of aggregate buildings legislation as a result. The current situation is however criticized: on one hand, the ratios of Housing Act such as balanced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s well as residential stabilization, could not justified, for the theoretical as well as comparative reasons, to apply to property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n the other hand, paternalism has a tendency to rule out self-mechanism of private autonomy to form a vicious circle of ever more regu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resulting injustices. Here, for those reasons, are suggested a return to realization of private autonomy as principle of Aggregate Buildings Act, on which several legislation steps are proposed one by one in order of freedom, faith and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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