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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을까? -DABUS 판결에 부쳐 = Can Artificial Intelligence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In Re DAB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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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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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on patent applications referring to DABUS,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s the inventor are being released. The UK's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Appeal,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nd the Federal Patent Court of Germany (Bundespatentgericht) ruled that the inventor of an invention should be a natural person in terms of respective patent law in force. Meanwhile,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hel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uld also be identified as an inventor under the Patents Act 1990 of Australia. All of these judgments relied on normative, deductive interpretation.
However, the patent law is not a fixed norm, as it reflects a strong policy perspective. Therefore, whether AI can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cannot be addressed a priori. When it is not studied what specific roles the AI, designated as the inventor of the relevant invention carried out, judgments might be made based on impressions, superficial understandings, and fictional premises, far from the factual ground.
ANNs are optimization models that derive desired output from input data through matrix operations, i.e., long sequences of summations and multiplications. Notwithstanding the complexity of “automated” computation, such mathematical calculation should not be equated with an “autonomous” invention of AI. At least under state-of-the-art technology, a machine does nothing but computes an optimal solution based on given data, following the instructions programmed by humans.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AI can hardly be approved as an inventor yet. There is not much need to do so, even from the normative and policy perspective up to now.
인공신경망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관한 판결이 하나둘 선고되고 있다. 영국의 제1, 2심과 미국, 독일의 제1심판결은 특허법 해석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인공지능도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 판결은 모두 자국 현행법의 연역적 해석에 크게 기대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법으로, 고정된 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 또한 선험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기재된 인공지능이 해당 발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상상 속 이미지와 불완전한 이해, 허구적 전제를 바탕으로 실제와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덧셈과 곱셈에 기초한 행렬 연산을 통해, 원하는 출력에 이르기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수학적 모형이다. ‘자동화된’ 수학적 계산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발명하였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기술 수준에서, 기계는 인간이 짠 최적화 알고리듬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를 찾을 뿐이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아직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도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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