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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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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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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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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오래되고 중요한 분류방법으로 여기며, 그것은 대륙법계에도 존재하고 영미법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외 이론계는 직접증거와 간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의 연구는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중국 사법실무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관한 운용은 양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증명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론계 및 실무계는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의제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 존재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에서 비교법 시각에서 국외의 이론 연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와 선택을 통하여 중국의 구분 기준에 대한 존재의 문제를 반성하고 구분 기준에 대한 이론적 난제를 밝힌다. 하나는 구분 기준을 영미법계의 추리방식에 따른 구분과 대륙법계가 아닌 대상의 구분을 채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법률 구성요건에서 어떤 요건이 명확하게 법률 평가성을 가지고 있고 직접증거가 이러한 사실요건에 대하여 증명할 경우 종종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의 정의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려야”(발란반정, 拨乱反正) 하고 법률 구성요건에서 평가성 요건이 “주요사실”에서 벗어나야 하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더보기Direct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as an ancient and important classification method, which exists both in the civil law system and applicable to the Anglo-American law system, Foreign theory for direct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of the standard of the study is also more perfect. In the judicial practice of our country, the use of direct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is extensive and widespread,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firming the confirmation of the facts. Howeve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ircles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i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ore this important issue. First of all, it should be in China to sum up the direct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of the existence and the standard. On this ba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theoretical research, through screening and selection, so as to reflect the existence of China's standard. It is pointed out that the theoretical difficulty of dividing the standard in our country lies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division standard adopts the division of the method according to the reasoning way of the common law system, rather than the division of the civil law system. Second, some elements of the legal constituent elements have obvious Legal evaluation, so that direct evidence in the fact that these elements are often proved to be unable to prove the plight. So that direct evidence proves that these factual elements tend to fall into a difficult predicament. Therefore, the definition of the directive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should be defined as “disregarding anyway”, and the evaluation elements in the legal factual elements should be stripped from the “main facts”, so that the criterion of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to carry out theoretical reconstruction. So that get the theoretical reconstruction for the direct evidence and indirect evidence of the divis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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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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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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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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