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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중국의 민사공익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under Chinese Code of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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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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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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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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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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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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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시 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5조). 즉 ‘환경오염, 현저히 다수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등 사회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규정한 기관 및 관련 단체(조직)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년(近年)에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던 공익소송제도를 민사소송법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익소송은 그 주체, 요건과 절차, 판결의 효력 등 여러 면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이다. 그럼에도 민사소송법에 그것도 단 하나의 조문을 두어 해결하고자 한 것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선 공익소송제도를 민사소송법에 편입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공익소송은 민사소송법과는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도 민사소송법에 도입한다고 하나 단 하나의 원칙적인 조문만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분야별 개별 법률이나 그 사법해석에 맡기고 있는 점을 본다면 굳이 민사소송법에 이를 편입할 필요가 있었는지의문이 든다. 또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간의 실질적 대등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 기관과 단체, 특히 원고인 기관이 피고와대등한 관계인지에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부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별개의 입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발전방향의 하나로 ‘법률로 정한 기관’이라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받아 단행의 ‘국가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기서 검찰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공익소송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단체는 분야별로 특색이 있을 것이므로 환경보호법, 소비자권익 보호법 등 개별법의 규율에 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China newly adopted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2012. The Article 55 of the revised Civil Procedure Law(2012 edition), provides that the state agencies or the social organizations stipulated by laws can file suites against the a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r severe infringements of consumer righ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retains 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every phases of the procedure, including the standing of a plaintiff, litigation requirements, process of the trial and the effects of its final decision,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ordinary civil procedure. But lawmakers incorporated public litigation into the Code of Civil Procedure Law by adding only one article(Article 55) disregarding it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hat of a ordinary civil procedure. There arises some questions. Firstly, in view of legislative appropriateness, it seems that the public interest suites do not match up with other ordinary civil litigations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Law. Secondly, the real equality between the parties is an indispensible element in a civil procedure, but it seems that this public interest suite loses balance between the plaintiff(especially the state agencies) and the defendant. In conclusion, to make another special law, covering the public interest suite, would be more appropriate. The majority of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shows that. To make a comprehensive ‘State Litigation Act’ which regulates the state-run litigations including public interest suites can also be recommendable. A good legislative example of such a law could be found in ‘Act on Litigation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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