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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Requirement of Establishing the Right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Mortgag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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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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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훼손되어 건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저당권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의 특성상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하고,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도 그 잔존가치가 채권액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그 손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제3자에 의한 저당목적물의 훼손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손해의 발생에서 저당물건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그 손해의 유형에서도 피담보채권의 미회수채권액 상당의 손해 외에도 다른 손해의 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저당권실행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소송상 행사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물상대위나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달리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If the mortgage right is violated, traditional views and precedents show that the mortgagee can claim damages from the infringer on the grounds that the mortgage right is violated. however, even if the mortgage is infringed, the mortgagee suffers only the amount of the claim that cannot be obtained from the value of the collateral object. Even if the mortgage object is damaged, no damage will occur if the residual value of the mortgage object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the claim. the damage does not occur until the repayment period of the secured debt has come and the mortgage is exercised.
The results of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sition of such traditional view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llegality and intentional or neglige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mortgage infringement, and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mortgage object by a third party.
Second, even if the value of the mortgage property exceeds the amount of the secured loan due to the occurrence of damage,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damage. In addition, in the type of damage, other types of damage may occur in addition to the uncollected damage of the secured loan.
Third, the tim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s based on the time of mortgage execution or the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which must be regarded as based on the time of tort.
Fourth, the mortgagee’s right to claim damages must be allowed to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s, unlike the right to claim damages of a physical substitute or the ow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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