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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의 국제통상법적 문제점 분석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연장조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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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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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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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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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시행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본래 미국으로 수출되었어야 할 철강 제품들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어 EU로 수출로를 변경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EU의 철강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겪을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다. EU 집행위는 2018년 3월 26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7월 19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4일에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였다. EU 집행위는 2021년 2월 26일 확정조치가 만료되기 전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에 3년간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이하, 연장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연장조치는 특히 두 가지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번째로는 EU 집행위가 연장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연 WTO 협정에 합치하는 연장조치였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의 국내산업의 범위가 축소되며, 따라서 축소된 범위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기존의 EU법 및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독립된 수입규제를 시행하였다. 영국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품목에 따라 3년 혹은 1년간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기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은 세이프가드 요건 불충족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 WTO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연장이 되었는지 살펴본 후, 영국의 독자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imposed safeguard measures with 25% of tariff duty after the US imposed the 232 measures on steel, fearing that the EU’s steel industry would suffer a serious injury.
The European Commission initiated a safeguard investigation ex officio on steel imports on 23 March 2018, imposed 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 on 19 July 2018, and imposed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30 June 2021 for three years. On 26 February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initiated an extension review to decide the necessity of prolonging safeguard measures. Then, on 10 June 2021, it has extended safeguard measures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to extend the safeguard measures requires analysis from two specific perspectives. The first is a consistency of the EU safeguard measures in the WTO agreement, and the second is a determination of injury in the reduced scope of domestic industry as the UK left the EU after the Brexit.
In addition, after the Brexit, the UK remained existing EU laws and measures until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of 31 December 2020, and since 1 January 2021 it has adopted its own trade remedy.
As the EU safeguard measures have expired on 30 June, the UK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long the EU’s safeguard measures for 1 or 3 more years. However, this brings the problem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the WTO agreement as this is the UK’s extension of existing the EU safeguard measures. Thus, this article analyses whether the EU’s extension of steel safeguard measures is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and then examines whether the UK’s independent safeguard agreement is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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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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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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