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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사법상의 쟁점 = 국제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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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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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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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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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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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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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직 완전한 국제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반포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도 포괄적인 입법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문제에 한정된 입법이다.
입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법해석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자칫하면 사법의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완전한 국제사법체계의 부재는 사법실무에도 영향을 미쳐, 법원의 재판중에 법정지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의 사법관할에 있어서도 중국법원의 관할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관할권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과 더불어, 사법실무에서 법정지법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외에도 기타 관련 법령의 수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관할권 합의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할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소송 경합에 대한 원칙과 부적절 법정지 원칙을 확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국제사법 관할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있지만,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태리 등 상호간의 판결승인과 집행 협약을 체결한 소수 국가의 법원판결은 당해 협약에 근거하여 승인해준 사례가 있다. 금후 중국과 새로운 사법공조 관련 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사법공조 협약을 수정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주의하여 상호간의 판결 승인과 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does not yet have a comprehensive syste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le the the Act on
Conflict of Civil Laws was recently promulgated, this law deals with only the application of law, rather than providing a comprehensive set of substantive law.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PRC has filled in gaps with its interpretations where necessary.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nder such interpretations, and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abuse of authority.
The lack of legal system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legal practice. In legal proceedings, there has been a tendency of favoring lex fori. The PRC courts’ jurisdictional scope relating to private law has expanded. There has been various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jurisdictional matters.
Through the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the Act on Conflict of Civil
Laws, the excessive emphasis on lexi fori should be resisted. Also, contracting parties’ agreement over jurisdiction should be recogniz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hile PRC courts have been relatively lenient in recognizing the outcome of oversea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RC courts have rarely upheld th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despite relevant regulations in civil procedural laws which support recognition. PRC courts have recognized the decisions of a handful number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Italy, based on PRC’s agreement with such countries for mutual recognition of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foregoing, should PRC and Korea enter into any agreement, or amend any existing agreement, relating to cooperation on private legal matters,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incorporate in the agreement, measures that would facilitate mutual recognition of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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