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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기준과 형법적 도덕률의 적용문제 :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The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Application Problem of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 Focused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dministrative Ethics Act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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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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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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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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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공직임명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간과한 도덕성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여론에 의하여 공직임명의 준별(峻別)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여론의 후폭풍에 의하여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공직임명의 준별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과 도덕성의 엄격함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제기된다는 것이다. 사실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도덕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여론은 정치적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및 공직자후보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 법규를 떠나 일반인과 다른 초월적인 사회적 도덕성의 실천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내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적 도덕률에 해당하는 청렴의무와 공정의무의 이행의무를 공직윤리로서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은 종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사회를 구축하는데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더보기Today our society is pursuing a fair society that recognizes and respects all its member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alism. However, often the issue of morality overlooked in the personnel verifica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and candidates for public offices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public officials can also be a problem. In some cases, social public opinion may be the basis for appointment to public office. Even if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is appointed, it often happens that he or she resigns from public office due to the aftermath of social public opinion. The sharp distinction of these appointments to public offices stems from the critical lack of morality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strictness of morality of public officials and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In fact, the standard of people’s morality expected from public officials is very strict and high. In particular, social public opinion reflects the political atmosphere, and in some cases, it calls for the practical reason of transcendental social morality that differs from ordinary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ocial turmoil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and secure administrative ethics. In this regard, it would be desirable to legislate specifically as administrative ethics to fulfill the integrity and fair duty corresponding to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l discipline of public officials in the Administrative Ethics Act. Such legislative theory will ultimately be more effective in building a fair society pursued by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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