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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국민참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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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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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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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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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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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대 이후 대의제의 탄생과 변화를 통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참여의 헌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자기 지배라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는 근대 이래로 지금까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적 방법으로 삼아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민주화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조차 제대로 경험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적인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부나 독재 정부와 구별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인 것이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권위주의나 독재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이나 절차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의제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직접민주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와 인구의 규모, 현대인의 생활 모습, 정치적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의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민주성’을 일부 양보하면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의제에는 여러 난점도 존재하며, 특히 엘리트 지배로의 경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 소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국민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강화’, 그리고 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라는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의제와 국민참여는 모두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요소이지만, 서로 기능적으로 맞서게 되는 길항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사의 우월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참여가 언제나 대의제를 능가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대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법에 머물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대표’란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참여를 하는 국민’은 스스로 대표성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그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국민참여가 되려면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조직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다. 또 참여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참여하는 국민에게도 전문성이 없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참여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문적 정책사안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정보 없이 단지 국민의 의견이란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난 20세기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있었는 데,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정치행태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참여와 마찬가지로 대의제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제기되었지만, 포퓰리즘과 국민의 정치참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극좌나 극우적 정치행태는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참여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럽게 전개되었던 극우적 성향의 집회들은 정상적인 국민참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지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its limitations of peoples participat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As can be seen in our long history of democratization, it is not long before we have even experienced even representative democracy properly. Representative democratic governm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uthoritarian or dictatorial govern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democracy embodied in the form of a representative system, not an embrace of authoritarianism or dictatorship that denies the value of democracy. Democracy cannot be understood only by form or procedure, and shoul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essence.
We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a representative system, given its constitutional function. This is because, above all, the representative system seeks the possibility and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by yielding “democracies” in the core part of democracy.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especially the trend toward elite domination can result in alienation of the people from representative democracy. So representative democracy poses the fatal problem of ‘weakness of democratic legitimacy’. We therefore call for ‘more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trengthening democr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system. Alth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ublic participation are both two elements of democracy that aim to realize democracy, they are in a antagonistic relationship to face each other functionally.
However,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cannot surpass the representative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 there i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that public participation should remain to the extent of complemen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Populism has also been raised against the backdrop of dissatisfa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with the peoples participation, but populism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must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Far-left or far-right political behavior, which is equivalent to populism, cannot be seen as public particip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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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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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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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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