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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법 리스테이트먼트를 둘러싼 미국 보험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lict in the U.S. Insurance World on the Restatement of the Law, Liability Insurance
저자
김원각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6(2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rough internal dealing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business groups can reduce transaction costs. Also, internal dealing can make it easy for business groups, based on their reputation in markets, to enter into new businesses or to extend existing businesses. From internal dealing, business groups can achieve the entire groups' interests and efficiency. Internal dealing in business groups, however, can diffuse core competence of business groups. Internal dealing can also make it possible that healthy affiliated companies will become weakened. In addition, internal dealing can hinder fair competition in a market since internal dealing can unfairly give supported affiliated companies an advantage.
Moreover, if unfair support among affiliated companies is rampant, a corporation that attempts to enter into a market should also consider the economic power of the business group behind a competing company in the market. Accordingly, market contestability will be reduced. If internal dealing is unfairly made, wealth transfer will arise in favor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his family. This concern has been seen in cases where controlling families siphon private benefits of control. Since the extent of the market concentr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s large, it is likely to lead to the economic concentration.
Internal dealing of a business group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both a positive aspect (i.e., enhancing efficiency in a business group) and a negative aspect (i.e., reducing the competition in a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more balanced perspective. Fair and efficient internal dealing should be allowed. On the other hand, unfair internal dealing for the purpose of private benefits in favor of a controlling family or inefficient internal dealing should be restrained.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in relation to internal dealing in business groups under the Fair Trade Act. This Article also explores legislative issues of the aforementioned topics that have constantly been politically controversial in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ing proper regulations on internal dealing.
지난 1세기동안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수행하여 온 미국법률협회는 2010년 시작한 ‘책임보험법원칙’작성 프로젝트를 2014년에 ‘리스테이트먼트’ 작성 프로젝트로 전환하였다. 리스테이트먼트는 2018년 5월 총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2019년 출간되었다. 특정 산업을 겨냥하여 리스테이트먼트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책임보험계약에 대한 ‘해석원칙’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미국법률협회는 보험업계와 극단적으로 대립하였고, 사업자단체, 학계, 주 의회와 행정부가 주로 보험자측에 가세하면서 대립이 확산되었다. 완성된 리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법원의 수용 여부도 아직 모호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보험 시장은 불안한 처지에 직면하였다.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수십만회 인용한 기존의 다른 리스테이트먼트와 미국법률협회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다. 미국법률협회는 1932년 불법행위리스테이트먼트, 1952년 이래 수차에 걸친 개정 통일상법전(UCC), 1994년의 「회사지배구조원리: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와 같은 성과에서 보듯이 최근 100여년동안 미국법 발전에 가장 기여한 최고전문가집단으로 인정받아왔으나 평판에 흠을 입게 되었다. 현재의 갈등상황은 단지 리스테이트먼트라는 독특한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2014년에 주요쟁점을 대부분 뺀 채 개정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책임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상품개발을 주도하며 각국의 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책임보험계약에서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아가 책임보험은 배상의 법리와 상호작용하면서 불법행위와 계약의 법리에 서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사법(private law)의 확산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보험법리스테이트먼트에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현존하는 미국의 판례법을 50개 주 전체 차원에서 정리하는 기존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원칙에서 벗어나 책임보험법이 실현하여야 할 바(what the law ought to be)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책임보험법리스테이트먼트는 50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각 조문의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의 해석과 입법에 각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실무, 계약해석, 입법자료로 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350쪽에 이르는 리스테이트먼트를 한편의 논문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각 조항의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지난 1세기동안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작업을 독점해 온 ALI와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원칙과 작성과정, 리스테이트먼트의 기능, 책임보험법 주제선정의 배경, 이에 대한 주 의회와 행정부, 일부 학계와 보험업계의 격렬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전방위적 저항을 소개한다.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미국법률협회가 8년간 공들여 온 성과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의 태도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의 태도를 통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리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차 미국의 법원, 의회, 학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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