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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警告에 대한 節次的統制 = Procedural control to ‘Public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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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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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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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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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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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社會에서의 公的警告는 특정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으로는 實體法的으로 구제받는다는 것은 막역하기 짝이 없고 구제 받는다고 해도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가치관론을 전제로 절차적 통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節次的權利를 주관적 공권 내지 법률상 이익으로 관념하고자하는 노력이 절차적 참가권의 이름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節次的參加權, 아니면 절차를 중히 여기는 法理論的경향을 다시금 세상에 드러내어 적법절차의 이념을 행정에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公的警告와 같이 한번 실행되면 그 효과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원상회복될 수 없으며, 그것이 한 특정피해자의 재산권은 물론 인격권까지 파쇄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행정분야라면, 사전적 · 절차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것이다.
그를 위하여는 公的警告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은 당해 행정분야의 특질에 따라 다를 것이다. 情報化社會에서의 公表는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식의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극단성을 중화할 수 있는 절차적 통제야말로 바로 公的警告에게 꼭 맞는 통제방법이다.
公的警告에 대한 立法的統制論으로 첫째, 公的警告의 豫告化, 둘째, 猶豫期間의 設定 · 具體化, 셋째, 比例原則의 具體化, 넷째, 公的警告나 공표등을 결정할 기구의 지정 · 활용 을 제안한다.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한 공적 예고의 절차화가 요구된다.
‘Public warning’ in information society is fatal to the sufferer concerned. It should be carried out carefully.
But we have no code which says ‘public warning’ directly. It is very uncertain that we could be saved by law over public warning. In addition to this, we doubt that the conclusion on the judging sentence is always sufficiently accurate to believe it.
Thus on the basis of comparative belief in value, it needs that we take along the procedural process, mix all opinions, and lead to a conclusion. If that, we feel it very stable in law, and are not embarrassed at that conclusion.
Concerned with this, the theory of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 has been asserted as a kind of subjective public right or interest in law, but is left alone in a corner of administrative law's square
The legal mind of preserving the importance of process should be open to the world plainly, and by doing so we need to give body to the procedural democracy.
In case of public warning, if once carried out, it is fatal to the sufferer concerned, and never can be recovered fully, lead to the characteristic ruin. In that sort of field like that, we need the preventive, procedural control of it.
For that, we need the legistlation of concrete procedure of carrying out public warning. The criteria of doing that vary with the character of its administrative field.
‘Public warning’ in information society has the extreme character, so called, all or none rule. ‘Procedural control’ is the fittest way for the solution of extremity of public warning.
But the legistlation is not yet suggested for that, we are far behind the era of information. As an administrative organ to cope with ‘procedural control’ of ‘public warning’, we can make use of the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which has existed long befo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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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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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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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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