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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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7(147쪽)
제공처
□ 연구목적
○ 경기도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과 코로나 창궐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중
-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본격적인 발행과 확산, 국비 지원 등이 2019년 4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시작되는 단계에 불과
-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의 시행 및 제도적 기반이 완성·안정화된 기간 동안에 확보된 자료가 필수적이며 2020년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상황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고려할 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 재정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 대한 수요도 존재
·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시 할인 판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이 필수적
-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
○ 본 연구는 할인판매(보조금 지급)를 통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이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실증적으로 분석
- 보조금과 관련된 간단한 이론적 모형의 구축 및 고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예측
- 이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증 가설을 설정하고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제 결제 자료를 이용해 설정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본 연구의 목적을 종합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보조금 지급) 지역주민 소비 행태 변화 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변화로 연결되는 경제적 구조의 형성 여부에 대한 분석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
□ 연구내용
■ 이론분석
○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및 제도적 발전 과정의 소개와 함께 간단한 보조금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경제적 목적을 제시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의 실현’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한 10% 할인 판매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목적과 정책 수단 및 제반 조건 간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 하에서 추진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유추가 가능
· 10% 할인 판매: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한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액면가보다 10% 할인해 판매하거나 지불액보다 액면가를 10% 할증해 판매
· 유통가능 가맹점 요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크기 및 영위하는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등록 대상을 제한
· 소비자 행태 변화: 지역주민은 동일한 지출액을 통해 좀 더 큰 구매력을 부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가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소비를 선택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동일한 가격으로 유사 혹은 동일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강화
- 위에서 언급된 도입 목적과 정책 수단 및 제반 수단 간의 연결 구조를 고려할 시 보조금 지원과 가맹점 제한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의 관찰 여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
○ 간단한 보조금 모형을 나타내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살펴본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감안할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의 기대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
-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간의 상대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수반
- 반면 보편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의 그림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상대 가격 변화가 소득효과만 유발시킬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는 예산 제약선의 일부 구간에 한정해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상대 가격을 인하시키며 나머지 구간에서 예산 제약선을 단순 확대
·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 간의 접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선이 단순 확대되는 구간에 위치할 경우 소득효과만이 유발되며 대체효과는 부재
- 소득효과만이 유발될 경우 가맹점과 비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간의 상대 가격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부재해 소비자의 행태 변화가 제한적이고 가맹점의 가격 경쟁력이 동일하게 유지
- 즉 가맹점과 비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간의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한 대체효과가 수반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의도하는 소비자 행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변화가 가능
○ 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간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수반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
- 가맹점과 비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완전 대체재일 경우 한계대체율이 위의 그림과 같이 무차별 곡선의 위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유지
- 또한 가맹점과 비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완전 대체재일 경우 소비자는 상대 가격이 한계대체율의 절댓값보다 낮은 물품만을 항시 구매
· 비가맹점과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완전 대체재이고 비가맹점 물품 대비 가맹점 물품의 상대 가격이 물품 간의 한계대체율보다 클 경우 비가맹점 물품만을 구매하는 모서리해 현상이 발생
-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라 예산 제약선의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맹점 물품의 상대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할 경우 비가맹점 물품 일부를 가맹점 물품으로 대체
·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 간의 접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라 기존의 모서리해에서 예산 제약선이 구부러지는 부분(kinked point)으로 이동
- 가맹점과 비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대체효과가 수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소비 행태 변화를 야기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현상에 대한 기대가 가능
■ 문헌조사
○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적용한 방법과 제시한 결과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
-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주로 소비진작효과,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성 및 효율성에 관련된 분석
- 위의 표에서 살펴본 문헌들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세 개의 대표적인 문헌을 나열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2021년에 각기 발표한 정책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경기연구원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여러 언론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
· 송경호·이환웅 (2020)은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지역 간의 경제적 교류 축소에 따른 후생 감소 현상을 지적
· 유영성 외 (2020)와 유영성·윤성진 (2021)은 경기도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경기도 지역화폐의 발행에 따른 추가 소비 지출 규모에 집중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
· 여효성 외 (2020)는 지역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지역별 지역상품상품권 판매액에 추정된 모수를 적용해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
- 각각의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분석 결과 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분석 대상의 설정을 전국 단위로 혹은 지역 단위로 설정하며 유발
- 특히 세 개의 보고서 모두 소비진작 효과 등 주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어 효과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미진한 상태
-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이전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부수적인 검토에 불과해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처 변화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실증분석
○ 본 연구는 BC카드와 코나아이가 각기 제공한 결제자료를 금융보안원을 통해 결합한 분석 자료를 구축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 및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실증분석을 위해 적용된 분석자료는 경기도와 인천시 거주 지역주민이 BC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모든 건별 결제액을 포괄
- 특히 BC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건별 결제정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한 건별 결제정보를 동일한 개별 소비자를 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라는 특징을 보유
- 즉 실증분석에 적용된 분석자료는 업종별 매출액 혹은 가맹점 기준 카드 매출액이 아닌 개별 소비자 기준의 결제정보인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정보까지 포괄한다는 차별점이 존재
- 또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정보를 통제해 할인판매를 통한 자발적 구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정보만 반영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서비스가 차지하는 지역주민의 소비 바구니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업종 범주별 결제액에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가 관찰
· 대형유통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를 대체 구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모가 구성된 종속변수로 변화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업종 간 대체 효과가 점차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업종 범주별 결제액에서 백화점·할인점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가 관찰
· 백화점·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를 대체 구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모가 구성된 종속변수로 변화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업종 간 대체 효과가 점차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업종 범주별 결제액에서 상품권 결제 불가능 업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가 관찰
· 상품권 결제 불가능 업종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를 대체 구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모가 구성된 종속변수로 변화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업종 간 대체 효과가 점차 강화
- 즉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며 이러한 소비 행태 변화는 판매 물품·서비스가 유사한 업종일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판매 물품·서비스가 차지하는 지역주민의 소비 바구니 비중이 높아지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효과를 의미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출 규모, 즉 소비 바구니의 크기가 증가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추이가 관찰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른 업종 범주별 지출액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상품권 결제액 증가에 따른 업종 범주별 소비 지출액 증가는 비탄력적
· 지역주민의 소비 지출액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업종 범주가 좁아질수록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액 증가 정도가 좀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
-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른 업종 범주별 상품권 결제 가능 업종 지출액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상품권 결제액 증가에 따른 상품권 결제 가능 업종 소비 지출액 증가는 비탄력적
· 지역주민의 상품권 결제 가능 업종 소비 지출액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업종 범주가 좁아질수록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액 증가 정도가 좀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
- 즉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비 지출액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
·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추가로 소비할, 즉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른 소비 활성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의미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업종이 생필품 판매 업종이 아닌 요식업, 교육·학원업 의료업 등에 집중되어 유통업과 관련한 지출액이 상품권 결제액에 따라 가장 비탄력적으로 변화
○ 위에서 언급된 소비 행태 변화와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할 시 아래의 그림과 같은 변화에 대한 제시가 가능
- 위의 그림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기존에 χ%의 비중에 불과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매처의 소비 비중이 χ + |a| %로 증가
-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비 규모는 C <sub>b</sub>에서 C <sub>a</sub>로 소폭 증가하나 증가폭 자체는 C <sub>a</sub> ≥ C <sub>b</sub>의 관계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소비 비중 증가분, 즉 [(χ+|α|%) × C <sub>b</sub>] - [χ% × C <sub>a</sub>] 의 대부분이 소비증가폭을 배제한 비가맹점의 소비 비중 감소분인 -|α|% × C <sub>a</sub>에서 유발되는 변화가 관찰
- 즉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구매하던 물품·서비스 중 일부를 동네 슈퍼마켓에서 대체 구매하는 소비 행태 변화는 존재하나 지역주민의 소비 지출액 규모 자체는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
□ 정책제언
○ (정책 목적의 명확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통해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의 실현’을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나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또한 주요 정책 목적 중 하나로 설정 중
-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강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소원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비 진작 효과 또한 매우 불투명
- 미사어구에 불과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을 배제한 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정책적 목적을 집중시켜 이에 대한 정책적 역량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 한 예로 외지인의 지역 방문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강구해 방문객 소비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매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
- 다양한 정책적 목적 및 목표가 혼재되어 설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정체성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며 특히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
○ (할인율 차등화)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할인율을 적용해 정책의 수혜대상을 집중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표 Ⅳ-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요식업, 교육·학원업, 의료업 등과 같이 타 업종을 통해 대체 구매가 불가능하고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업종들
- 또한 Ⅳ.4절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형유통업, 백화점·할인점, 상품권 결제 불가능 업종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를 대체 구매가 가능한 업종일수록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가 크게 관찰
-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라 대체 구매가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구매처로 소비 행태 변화가 유발되나 상품권 결제액이 대체 구매가 불가능한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
- 업종 간 대체 구매가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수혜집단으로 설정하고 대체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캐시백 방식의 보편화) 업종별 할인율의 차등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시 결제액에 적립율을 적용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후 할인 방식인 캐시백 방식의 보편화가 필요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시 10%의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사전 할인 방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중
-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전 할인 방식의 경우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구매처의 업종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구현이 불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전 할인 방식은 상품권 자체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업종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든 구매 활동에 대해 동일한 할인율의 적용이 불가피
- 인천시 등과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후 결제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캐시백 방식을 이미 도입하였으나 구매처를 불문하고 10%라는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 중
-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적용 방식을 사후 할인 방식인 캐시백 방식으로 보편화한 후 업종 간의 대체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구매처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적립률을 집중하는 방안이 필요
○ (가맹점 관리 강화) 업종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차등화와 유사하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가맹점 관리 규정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
- 부록의 <부표 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가능한 업종이 차등화되어 운용 중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
-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업종, 가맹점 등의 운영 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확산이 필요
· 한 예로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맹점 관리를 위한 연간 매출액 기준을 도입해 연 매출이 10억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 지역사랑상품권의 수혜집단을 영세한 가맹점으로 집중화한다는 측면에서 연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처 제한 혹은 할인율 차등화와 같은 가맹점 관리 기준의 확산이 필요
- 특히 업종별 할인율 차등화와 혼합해 가맹점 관리 기준이 확립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업체로 유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대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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