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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On a garnishee's ability to use its monetary claim against the debtor to set off a garnishment -focused on Supreme Court 2012.2.16. 2011Da45521 (en banc)-
저자
김영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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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48(4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기 전부터 압류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당시 도래하지 않았고 또 압류된 채권보다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압류 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더라도 제3채무자의 상계가 금지된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금지에 관한 민법 제498조의 반대해석상 이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498조에서 규정한 상계금지 범위보다 제3채무자의 상계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목적론적 확장해석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제3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해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는 원칙이고, 또 다른 근거인 ‘상계기대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변제기만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으며, 다수의견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상계 및 상계예약이 있는 경우의 상계와 관련된 판례와도 합일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변제기 선후와 관계없이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불성실한 제3채무자까지 보호하게 된다고 비판하나, 그러한 제3채무자의 경우에도 민법 제498조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그의 상계를 받아들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만 상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 허부를 결정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보다,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부터 압류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라면 변제기 선후의 고려 없이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는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Article 498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A third obligor under garnishment order may not set up against his obligee who requested such order any defense of set-off subsequently acquired by him."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even when the garnishee had a monetary claim against the debtor (Garnishee Claim) at the time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on the garnishee, if the Garnishee Claim would become due after the debtor's claim against the garnishee (Debtor Claim) would become due, Article 498 disallowed the garnishee to use the Garnishee Claim to set off the garnishment. The Supreme Court continued to take this position in Supreme Court 2012.2.16. 2011Da45521 (en banc). The dissent argued that if there was a Garnishee Claim when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the garnishee should be allowed to use the Garnishee Claim to set off the garn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Garnishee Order's due date comes before the Debtor Claim's due date.
Here, I take the dissent's position and argue that Article 498 should be read to allow a set-off in this situation. To read Article 498 as the majority did is to further restrict the set-off right of the garnishee than is warranted by the literal reading of the article, and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this expansive and outcome-oriented reading of the statute. "Fair expectation of a set-off" provided as such justification in the supplementary opinion to the majority opinion, is vague and the fairness should not be determined solely based on the order of the due dates of the Garnishee and Debtor Claims. The majority's view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case law on set-offs in situations where the debtor's claim had been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or where a set-off had been reserved. The supplementary opinion argued that the dissent's position can be used by garnishees that, distrusting the debtor's ability to pay off the Garnishee Claim, would delay paying the garnishment until its Garnishee Claim becomes due. But since Article 498 does not prohibit set-offs by these garnishees, such set-offs should be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ir delay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the set-off right.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I argue that the dissent's position to allow the garnishee to use its Garnishee Claim existing at the time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to set-off the garnishment is more reasonable than the majority's position to determine the permissibility of the set-off based on the order of the due dates of the Garnishee and Debtor Cla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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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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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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