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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상의 상계 = Set-offs in Japanese Civil Code - Discussions on Set-off Provisions in terms of Japanese Civil Code Revision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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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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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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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5년 3월 채권법의 대폭개정을 목표로 하는 개정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민법전은 1898년에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친족편ㆍ상속편에 관해서는 1947년의 신헌법제정에 따라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전3편 특히 채권편에 관해서는 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민법안 가운데 상계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 민법개정작업의 내용과 개정민법안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이번 민법(채권관계)개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금융실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도 염려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한 개정민법안을 보면 참신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수준에 그쳤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계의 요건등
현행민법 조문에는 당사자간에 상계를 제한하는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민법안에서는 표현이 수정되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2. 불법행위등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현행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압류당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현행민법에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에서 제시된 무제한설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예외로서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4. 상계충당
개정민법안은 충당합의가 없는 경우의 지정충당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충당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정법의 성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개정법이 성립하면 1896년에 현행 민법 재산편이 제정, 공포된지 120년만의 대개정이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In Japan, a draft of the civil code was submitted to congress with the purpose to revise the law of obligations extensively on march, 2015. The Japanese civil code has a history spanning nearly 120 years since it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year of 1898. Although the chapters regarding family and inheritance law were completely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a new constitution in 1947, the whole of chapter three, especially the law of obligations, has not altered much until present day. This paper deals with the part of set-off within the draft and introduces the civil code revision process and its contents. Some of the proposed contents caused concern about affecting financial affairs but the submitted final draft chose to be moderate so that the revisions lacked originality. The revised elements are as follows;
1. Requirement of Set-offs
The current provision stipulates that agreements between parties that limit set-offs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However, in the revised version, the expression was modified so that such agreements can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who was aware, or should have been aware of the circumstances.
2.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Obligation Arisen from Unlawful Act
The current version which completely prohibits set-offs whereupon the obligation has arisen from an unlawful act was changed to prohibit set-offs only when the obligation has arisen from an intentional unlawful act or from violation of life or personal injury.
3.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Obligation under Attachment
The view of court precedents that set-off against obligation under attachment is possible if the obligation was acquired before such attachment was added to the current version. In addition, the revised version provides that even if the claim was acquired after its seizure, the claim may be used for a set-off when its grounds are based on causes before seizure.
4. Appropriation of Set-off
When there is no agreement about appropriation between parties, the revised version applies constructiv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law since it does not acknowledge designate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There may be many obstacles in establishing the revised draft but once settled, it will be the first major revision in 120 years ever since the current civil code on property law was enacted in 1896. Thus, the impact of the revision in the field would be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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