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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개혁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 미 연방 양형지침서의 사회체계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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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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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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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당한 양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례인 미국의 양형지침서를 루만과 토이브너의 사회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루만과 토이브너의 자기준거/자동생산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법의 자율성을 재개념화 함으로써, 양형지침서 하에서도 여전히 양형 재량권이 보존이 되고 결과적으로 재량권의 부작용인 부당한 양형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기제를 설명해본다. 사회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율적 체계로서의 법체계는 외부 환경, 구체적으로 정치 체계로부터의 영향인 양형지침서를 내부적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재해석한다. 양형지침서는 일단 자기준거적 기제를 거쳐서 체계 내로 받아들여진 이후 법 규범의 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는 이미 법체계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법 행위의 한 요소인 재량권 행사를 위협하게 된다. 체계의 핵심 구성성분들인 법 행위와 법 규범이 불일치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법체계는 다른 구성 성분인 법 과정에 준거하여, 구체적으로 법 과정의 요소들인 답변협상이나 지침서 이탈 등을 통해서 기존의 재량권을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법체계는 자기준거/자동생산기제를 통해 기존의 양형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the American legal system responds to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which were set as an effort to reform sentencing disp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Luhmann's social systems theory and Teubner's autopoietic system theory. These theories suggest that autonomy of law is characterized by the self-referential operation or autopoiesis. Once the Sentencing Guidelines were accepted by legal system through self-referential process involving legal communications, they became an element of “legal norm.” practice, this new element of system threatens sentencing discretion which is an element of “legal action”. Thus, the legal action (sentencing) may be inconsistent with an element of legal norm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self-referential relationship of legal system. In this situation, the legal system tries to maintain its equilibrium by referring to other components of system, such as “legal process”. When legal action (sentencing) refers to legal norm (sentencing guidelines), plea bargaining and departure are identified as the elements of legal process through which discretion can be preserved. This paper argues that legal system as a autonomous system reinterprets the influence of sentencing guidelines as an intervention from external system or environment and thus resists to the external impact through its own internal self-reference/autopoietic mechanism persisting its structured sentencing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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