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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國境邊緣地帶)에서의 항일투쟁과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조선의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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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기 조선과 만주국은 모두 일본제국의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만주국 사이에는 명확한 국경선 관념이 없었다. 또한 조선과 만주국 사이의 국경변연지대(國境邊緣地帶)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책임도 모호했다. 더욱이 압록강과 두만강 ‘변연지대’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산림지대가 분포하고 있어 조선과 만주국의 치안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항일투쟁세력은 산림지대에 숨어서 투쟁을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 특히 얼음이 얼어서 강을 건너기 쉬운 겨울이나, 수목과 농작물이 자라서 은닉하기가 쉬운 여름에는 항일투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일부 항일세력은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 지대에서 아편을 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아편을 강탈하거나 제공받아 항일투쟁을 지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항일세력은 만주국의 군사토벌과 치안활동이 강화되자, 동부국경을 넘어 소련 영토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때 소련에서는 항일세력을 지원하거나 이용해서 만주국의 치안을 교란시켰다. 이처럼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지대에서 항일투쟁활동이 활발해지자 민심이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변연지대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강을 건너 조선의 북부지역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과 만주국에서는 국경변연지대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 우선 만주국에서는 조선 식민당국의 협조를 얻어 조선의 고위 경찰관들을 추천받아 경찰경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치안상황이 좋지 않은 여름이나 겨울, 그리고 만주국의 중요한 국가행사가 열릴 때는 만주국과 조선 사이의 치안정보 교류와 협력활동이 활발해졌다. 즉 조선 북부지역의 경찰기관과 만주국의 경비기관이 합동으로 항일활동을 단속하거나 토벌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만주국에서는 항일세력의 자금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및 두만강 변연지대에서의 아편재배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만주국에서는 항일유격대와 농민을 분리시키고 항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치안공작을 다방면으로 전개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 당국 사이에 긴밀한 치안협력체 제가 구축되면서 만주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소멸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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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Joseon and Manchukuo (滿洲國) belonged to the Japanese Empire, there was no clear concept of borderline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It also obscured the authority or responsibility to crack down o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Moreover, the vast forest areas centered on Baekdusan Mountain were spread around the border between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thus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Joseon and Manchukuo were not adequately enforced. Therefore, the anti-Japanese guerrillas could hide in the forest and continue the struggle. In particular, the anti-Japanese struggle became more active during the winter, when ice was frozen and it was easy to cross the rivers, and when trees and crops grew, which made it easier to conceal. In addition, some anti-Japanese forces continued the anti-Japanese struggle by extorting or providing opium from farmers growing opium o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Moreover, the anti-Japanese forces fled to the territory of the Soviet Union beyond the eastern borders, as military power and security activities in Manchukuo were strengthened. At this time, the Soviet Union supported anti-Japanese forces and disrupted the security of Manchukuo. As the anti-Japanese struggle became active i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public sentiment was not amicable. As a result, Koreans living in the border area fled across the river to the northern region of Joseon. Meanwhile, Joseon and Manchukuo began to work closely together to establish border security. First, in Manchukuo, with the help of the Korean colonial authorities, they began to establish a police guard system as recommended by senior Joseon police officers. In addition,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when the security situation was poor, and during important national events of Manchukuo,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Manchukuo and Joseon became active. In other words, police agencies in the northern part of Joseon and security agencies in the Manchuria countries jointly cracked down on anti-Japanese activities or engaged in punitive actions. Manchukuo also banned opium cultivation in the Yalu and Tumen Rivers to block the sources of anti-Japanese forces. Moreover, Manchukuo deployed security operations in various ways to separate anti-Japanese guerrillas and farmers and to overpower the anti-Japanese forces.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clos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anchukuo and Joseon colonial authoriti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Manchukuo started to be extinguished rapidly since the lat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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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 머리말
    • II .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투쟁과 추이
    • III .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IV .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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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馬賊들이 등쌀"
    • 17 "馬賊團大跋扈二十餘名拉去 十三道溝市街地襲擊도劃策 阿片收穫期의咸南對岸"
    • 18 "靑葉をくぐる反滿匪 暗躍物凄い對岸國境 滿洲國は大討伐を敢行"
    • 19 "阿片採取期에 馬賊星火로 千與同胞避難中 재배한 아편을 안주면 죽인다고 不安한 長白縣一帶"
    • 20 "阿片二千兩不納하면 放火後全部銃殺 마적단들의 가혹한 착취법 長白同胞村마다脅迫狀"
    • 21 오미일, "間島의 통로, 근대 회령지방의 월경과 생활세계" 효원사학회 51 : 189-220, 2017
    • 22 賈小壯, "開埠通商與安東小商埠城市社會變遷硏究(1906~1931)" 吉林大學 2015
    • 23 "長白縣阿片許可 耕作志願數百名"
    • 24 綦鋒, "近代安東海關硏究(1907~1932)" 遼寧大學 2014
    • 25 羅越, "近代安東地區蠶絲産業硏究" 東北師範大學 2011
    • 26 李蕾萌, "近代丹東城市規劃的歷史硏究與啓示" 大連理工大學 2010
    • 27 張玉淸, "論丹東絲綢在東方絲路交往中的曆史地位和作用" 延邊大學 2010
    • 28 "蘇聯의 極東武備와 滿洲國攪亂工作: 最近日蘇開戰說을 盛히 宣傳"
    • 29 "蘇聯軍用機越境問題に關し滿洲國峻烈なる通達"
    • 30 "蘇聯軍事當局에서 極東戰備益擴充: 滿洲國境包圍의 施設急進行 赤衞軍總動員狀態"
    • 31 "蘇聯側에 對하야 滿洲側 抗議 提出: 國境 侵犯 等 不法行爲 指摘코 適切한 解決策을 要求"
    • 32 "蘇聯側不法行爲를 滿洲國外交部發表"
    • 33 "蘇聯側 要塞로부터 滿洲國軍艦을 射擊 陳參謨, 蘇領事에 抗議"
    • 34 "蘇政府, 國境一帶에 赤衛隊秘密配置: 滿洲國實力行使豫想코 一日有事時의 準備라고"
    • 35 魏琳娜, "自開商埠與丹東城市近代化硏究(1903~1931)" 東北師範大學 2007
    • 36 "經濟와 警備上 鮮滿一如促進 國際橋架設調印次 渡滿前 大野總監時事談"
    • 37 "結氷後の國境警備方針 滿洲國側と共同作戰 徹底的に封鎖する"
    • 38 角張繁, "第一回滿洲硏究團報告" 同聯盟 1935
    • 39 "省의 新設廢合 斷行 國境方面公署엔 一流人才充當 滿洲國에서 懸案實施"
    • 40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省政彙覽 (第1輯 吉林省篇)" 同情報處 1935
    • 41 "白砂城에 共匪出現 滿洲國稅關襲擊 현금 20원과 물품 강탈도주 國境一帶 人心洶洶"
    • 42 "琿春縣 國境地帶에 朝鮮人 兵隊 配置 이십세 이상 보교 졸업생을 모집 滿洲國 軍政部의 첫 試驗"
    • 43 "現職滿洲國警官이 匪賊襲來를 援助 負傷한 警士는 楚山醫院에 內通者는 匪賊과合勢逃走"
    • 44 "滿洲國領에 侵入하야 蘇聯이 軍事施設 頻頻한 不法侵犯에 滿洲國이 嚴重抗議"
    • 45 "滿洲國領事館新設에 蘇聯嘲笑的拒絶 時機尙早라고 前言을 飜覆 滿洲國政府大憤激"
    • 46 滿洲國軍刊行委員會, "滿洲國軍" 蘭星會 1970
    • 47 "滿洲國警察隊勇敢に活躍"
    • 48 "滿洲國警察制度, 朝鮮派遣の人選を急ぐ"
    • 49 "滿洲國警務處長會議의 朝鮮側出席者"
    • 50 "滿洲國警務指導官으로 朝鮮警官을 招請 성적이 우수한 경관 四十명을 追薦하여달나 委囑"
    • 51 岡部善修, "滿洲國治安小史" 滿洲國警察協會 1944
    • 52 "滿洲國攪亂は蘇聯共產黨の策動, 我が外務當局近く道義的警告を發せん"
    • 53 "滿洲國慶日 압두고 朝鮮內特別警戒 선박과 철도를 중심으로 하야 內外國人을 嚴密偵察"
    • 54 "滿洲國境警備充實完備 派遣部隊各히 出發"
    • 55 "滿洲國境へ軍隊の集結, ロシア當局認む"
    • 56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 (各論) 上卷" 同編寫組 1990
    • 57 滿洲國史刊行會, "滿洲國史 (各論) 上卷" 滿蒙同胞援護會 1970
    • 58 山田豪一, "滿洲國の阿片專賣" 汲古書院 2003
    • 59 "滿洲國の警察隊 國境監視の爲め"
    • 60 "滿洲國の盛典を控へて警戒至嚴 總督府でも國境警戒"
    • 61 오병한, "滿洲事變 이전 中國 安東에서 日本의 領事館警察署 설치와 운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00) : 175-212, 2019
    • 62 "滿洲, 鴨綠江沿岸通化城は全くの無警察狀態, 叛徒跳梁の情報に除文海討伐に向"
    • 63 "滿洲, 討伐隊に逐はれて間島方面の共匪等蘇聯遁入を協議し, 代表者を以て交涉"
    • 64 "海防艦も配置 滿洲國國境の警備 愈愈充實"
    • 65 "武器彈藥等擴充으로 國境警備一層强化 朝鮮과 滿洲間의 連絡緊密로 討伐隊도大量增員"
    • 66 高樹橋, "東北抗日聯軍後期鬪爭史" 白山出版社 1993
    • 67 中央檔案館, "東北大討伐" 中華書局 1991
    • 68 "木材にも豊年風 滿洲指してヒタ押し 每日平均二十五車も搬出 國境漸く活氣づく"
    • 69 "朝鮮警察官五十名推薦, 滿洲國警務司長から總督府に依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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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平安南道, 戰傷病兵, 滿洲國境の兩事變に活動の勇士, 平壤衛戌病院への收容者けふ迄に五十三名"
    • 75 "平安北道, 結氷を前に國境各署の緊張 滿洲國中央文化に追はれ馬賊は江岸東邊道に集中, 今年の警備は困難"
    • 76 "對岸輯安縣通溝 大刀會が襲擊の噂 滿浦鎭署と守備隊が 朝鮮側の警備に急行"
    • 77 "安田平北高等課長 國境第一線 視察 滿洲國과도 連絡調査를 實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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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在滿同胞保護코자 集團地에 警備擴充 동시에 國境警察力도 强化 滿洲國과 折衷中"
    • 84 "土兵團 出現激增으로 國境警備策 講究 結氷期는 절박 예산은 부족"
    • 85 "國境警備의 强化 滿洲國側과 協力하야 警務司長 入城 總督府側과 協議"
    • 86 "國境線一帶匪賊被害 一年平均近三百件 滿洲事變以後에 再次로 激增: 過去十六年間統計"
    • 87 "國境第一線に馬匪賊蠢き 鴨綠江で航行を威脅"
    • 88 "國境水上警備の擴張問題積極化す朝鮮側の警備と雲泥の差あり 滿洲國側で考究中"
    • 89 "國境慈城對岸에 五百反滿軍襲來: 住民에게 冬服과 食糧其他强要 滿洲人避難者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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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反滿軍千餘名을 蘇聯將校가 指揮: 滿洲治安攪亂에 積極進出 注目되는 昨今事態"
    • 94 "反滿軍 密使 二名 碧潼署에서 捕縛 취조 후 만주국경찰서로 인도"
    • 95 "反滿分子を庇護使嗾, 蘇聯警備艦事件に滿洲國警告的抗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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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三角洲(黑龍江烏蘇里江合流點)에서 蘇聯撤退를 要求: 滿洲國訓令에 基하야 文書로 蘇聯領事에 抗議"
    • 100 "三千七百餘回에 五十九萬名襲來 殺傷九百人, 質拉去三千餘 國境對岸의 情勢"
    • 101 "いかだの時期に入り心配なのは沿岸警戒陳まづ採木公司は傭兵を增加 八木理事長奉天へ"
    • 102 김태현, "‘신의주·安東’간 密輸出 성격과 조선총독부 團束의 양면성(1929~1932)" 고려대학교 2017
    • 103 박강,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학회 (92) : 179-210, 2017
    • 104 이은자,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역사연구소 (79) : 319-358, 2013
    • 105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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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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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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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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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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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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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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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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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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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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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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