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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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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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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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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금지와 비교될 수 있지만 후자와 달리 남용의 대상이 ‘권리’가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끼며, 그 자체 독점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사례는 38건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결합 사건(772건),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525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6,169건)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우려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라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ㆍ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효과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조항은 공정거래법의 1999년 개정시(1999.2.5 법률 5813호) 종래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ㆍ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서 제4조제1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독점기업 또는 지배적 기업을 의미하고, 제2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견고한 과점기업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조항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제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독과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정기준을 독일법의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추정조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공동의 시장지배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각각 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공동의 시장지배의 법리는 유럽연합에서 확립되었다. 표산법에서 공동의 시장지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자로서는 기업집단, 즉 콘쩨른 또는 모자회사, 카르텔, 계약관계 등으로 연결된 회사들을 들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구성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제4조제2호를 근거로 기업집단, 모자회사, 계약관계나 제휴 등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된 복수의 기업에 의한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에 관하여, IV에서는 필수설비를 포함하는 거래거절, 약탈적 가격책정관행에 관한 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남용행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Ⅴ에서는 결론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의 도입 등 몇 가지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The provisions that ban the abuse of a market-dominant position {Section 3-2 in the Monopoly Regulation & fair Trade Act (hereinafter, “fair Trade Act”)] should be applied effectively so as to keep market competition buoyant, resulting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enlargement of consumer welfare in the national economy. Since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situation in some individual markets would decrease consumer surplus, therefore, the law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it.
The presumed market dominance’ provisions (Section 4 of the Fair Trade Act) were introduced through the 1999 revision ofthe Fair Trade Act when the prior 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firm system was found to cause a waste of time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The market-dominant firm in Item 1 of Section 4 means a monopolistic firm or dominant firm, and those in Item 2 of Section 4 means a stable oligopolistic firm. Both presumption requirements are ascertained in terms of mere market share. Some commentators insist on the lowering of the threshold for presumption of dominance because the existing requirement is too high to catch any stout market-dominant firms.
Besides that, it is problematic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to rely totally on the presumption clause without building the existence of market power in the hands of the firms accused.
The concept or collective dominance* under Article 82 of the EU Treaty was first addressed in the Flat Glass Case by the European Commission. Nowadays the collective dominance doctrine seems to be in EU competition law.
In 2001 KFTC found that 15 credit card companies occupied a collective market-dominant posi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ruled KFTC’s decision. From my point of view, the collective market-dominant position may be established under Item 7 of Section 2 and Item 2 of Section 4 in the Fair Trade Act.
In Chapter HI, the Dupont case, the Alcoa case, and the recent Microsoft case were reviewed in light of denning relevant market.
In chapter IV, US case law regarding refusal to deal, predatory pricing was examined to study the types of abusive conduct by market-dominant firms.
Lastly, as a conclusion, in Chapter V, I suggested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n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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