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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ife Rape
저자
권오걸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9(27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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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Stereotypes and misunderstanding are common in discussions of wife rape. The common notion of rape is not one that includes a martial context. In fact, a martial rape exemption legally shielded husbands from being charged with the rape of their wives, and this exemption was not successfully challenged until the late 1970s in Western Worl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failing to recognize wife rape as a problem reflects cultural belief about men, women and sexuality that have interfered with the acknowledgement of and societal response to wife rape. Such belief are imbedded in notions such as the idea that woman's sexuality is a commodity that can be owned by her father or husband, the belief that what happen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bedroom is a private matter, that a man is entitled to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and that a wife should consensually engage in sex with her husband, thus making rape “unnecessary”.
Korean Supreme Court still has a attitude that wife is not the object to the rape by the husband. and a lots of professor also have denied the wife rape. But recently Pusan criminal high court recognized wife rape. After this judgement, discussion about wife rape is hot issue in our society.
To my opinion, I think that wife rape should be recognized. The reason are followings.
The first, it is reasonable that ‘woman’ in the Criminal Code article 297 include the wife from the respect of interpretation Second, The husband is not entitled to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and wife have to agree a sex with husband at any time and any where. That is wife has a right to self determination to the sex.
Third, the husband's duty of care to the wife go in advance of wife's duty of agree to sex with husband.
But Charge with wife rape should be approached with discretion. Because actually Charge with wife rape can destroy the family forever.
본 논문은 부부강간죄의 성립 즉 정확히는 강간죄의 객체에 아내가 포함되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석론상 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부강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깊은 개인적 위반으로서 남편이 아닌 타인에 의한 강간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강간의 많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생활 전체에 걸쳐서 중복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만 한다. 그러나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강간죄에 적용되는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간죄의 논의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전개되어야 한다. 유교적인 가부장적 제도의 동굴 속의 해석론에서 벗어날 때만이 형법의 합의지향적 행위․결정절차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부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 부부강간에 대해서는 형법의 ‘개입의 필요성’과 ‘자제의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형벌법규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며, 그 과정에서 사실인정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부부관계를 모든 법의 영역으로부터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오히려 부부관계의 특수성은 대화지향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열린 공간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미래지향적인 입장의 변경을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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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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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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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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